대전--(뉴스와이어)--한겨레신문(6. 14자) “직무관련 발명 보상, 종업원에 불리하게 손질”발명진흥법 개악 논란

< 한겨레신문 보도 내용 >

종업원이 회사를 다니면서 획득한 직무발명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분쟁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오히려 종업원에게 불리한 쪽으로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은 성명을 통해 “애초 법 개정은 국가기술혁신체제(NIS) 과제의 하나로 ‘과학기술인 보상체계 강화’를 통해 이공계 기피 현상을 타개할 목적으로 시작됐는데, 과학기술인 처지에서 보면 오히려 개악됐다”고 비판했다.

또 개정안이 ‘간주된 자유발명’ 규정을 삭제한 것도 종업원의 권한을 축소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0일 직무발명연구회 세미나에서 한 참석자는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하더라도 통상실시권을 갖도록 했다”며 “특허는 독점권이 핵심인데, 사용자가 직무발명 승계를 거부할 경우 종업원이 직접 돈을 들여 특허를 내더라도 독점권을 가질 수 없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 특허청 해명 내용 >

< 발명진흥법 개정은 사용자와 종업원의 이익 조화를 중요시 >

금번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마련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은 종업원과 사용자간의 이익을 균형있게 반영하여 양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직무발명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인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서는, 보상액을 결정하는 과정의 절차적 합리성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상의 정당한 보상의 기준으로 명문화함으로써, 법적용을 받는 민간기업에 보다 실효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보상제도를 강화한 것입니다.

즉, 국민들의 권리관계에 파급효과가 큰 규정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지 않고 법률로 격상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종업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개정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법개정은 작년초 ‘기업의 투자나 연구혁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직무발명 인센티브를 연구할 것’이라는 대통령님 지시에 따라 추진한 사항으로 작년초 공청회 등을 통해 마련한 직무발명보상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과제입니다.

따라서, 금번 법개정의 목적과 추구하는 방향이 일치하며 연관성도 높긴 합니다만 국가기술혁신체제(NIS) 과제의 하나로 ‘과학기술인 보상체계 강화’를 통해 이공계 기피현상을 타개할 목적으로 발명진흥법 개정이 시작됐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주장이며, 실제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과제와 관련한 추진사항은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표준안 마련’으로 본 내용은 작년 12월 이미 완료한 사항이라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한편 금번 개정안에서 사용자가 직무발명 승계를 거부하더라도 통상실시권을 인정함에 따라 종업원이 직접 돈을 들여 특허를 내더라도 독점권을 가질 수 없도록 함으로써 특허의 독점권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주장은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직무발명제도의 본질을 다소 오해한 것으로, 현재에도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업원에게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귀속되며, 이후 종업원이 특허권을 받게 되면 사용자는 특허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는 직무발명이 이루어지기까지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제공한 급여, 연구설비, 축적된 기술정보 등의 공헌도를 고려하여 양자의 이익을 고루 반영키 위한 것으로 직무발명제도의 핵심사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귀속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발명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중이며 조만간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양하게 개진되는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용자와 종업원 모두 Win-Win할 수 있는 직무발명법제를 마련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연락처

정책홍보담당관 정우영
사무실 : 042) 481-5027
F A X : 042) 472-3455
핸드폰 : 011-9404-5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