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경기도, 금융교육 협력 업무협약 체결

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와 금융감독원은 18일(화) 14:30 금융감독원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를 비롯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금융감독원 금융교육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최근 저축은행 사태, 불법 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등에서 보듯이 금융에 대한 기초소양만 갖추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금융피해가 계속 발생하여 서민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금융에 대한 불신이 확산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꼭 필요한 금융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금융 감독당국이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양 기관이 인식을 같이 하고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경기도민을 위한 “도민 금융 사랑방”을 공동 운영키로 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경기도를 시작으로 이러한 업무협약을 타 광역자치단체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민 금융 사랑방”은 경기도의 동서남북 권역을 순회하며 매분기 1회 이상 금융감독원에서 실생활 금융교육과 현장 민원상담을 진행하고, 동시에 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위원회·미소금융중앙재단 등 10여 개 기관이 공동 참여하여 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 상담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1차 행사는 오는 11월 1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와 금융감독원은 보다 많은 도민에게 무료 금융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내 31개 시군을 통해 자영업자, 영세소상공인, 노인 등 관내 주민의 교육수요를 발굴하여 ‘올바른 신용관리’, ‘불법 사금융·보이스피싱 예방요령’, ‘라이프사이클별 재무 설계’ 등 13개 강의주제 중 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매회 1∼2개를 선정하여 수시로 무료 금융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경기도민 금융 사랑방”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관내 주민의 금융교육 수요를 조사하여 금융감독원에 신청하고 교육장소와 교육에 필요한 행정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경기도와 금융감독원은 “도민 금융 사랑방” 공동 운영을 통해 도민들의 금융이해도를 높여 각종 사금융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현명한 금융생활과 효율적인 자산관리에 도움을 주는 한편 금융거래 주체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여 건전한 금융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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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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