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민간사업자와 협회·단체 임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울산시는 10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울산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울산 지역 민간사업자 및 협회·단체 임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의 주요내용, 법적 의무조치 및 유의사항, 사업자가 지켜야 할 주요 점검 사항 등이다.
앞서, 울산시는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 등 324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6일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자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교육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법적 의무조치 및 유의사항, 사업자가 지켜야 할 주요 점검 사항 등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라 함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한다.
또한, 9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및 약 350만개 사업자 모두에 적용되며, 보호범위는 컴퓨터 등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민원신청 서류 등 종이문서에 수기로 기록된 개인정보도 포함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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