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이하 장애인 사업주에게도 보조공학기기 지원
10월 18일(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10월26일(수)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지난 7월 25일 공포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가 지원 신청 당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경우 사업주 자신의 작업에 필요한 보조 공학기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기존 3월말까지 제출하던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정부부문과 동일하게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고용계획의 상반기 실시상황은 7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고용계획 실시 상황을 3월말까지 제출받아 전년도 장애인 고용이행 상황이 6월말 이후에야 집계되는 등 장애인 고용상황에 대한 파악이나 장애인 고용지원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지난 7월 25일 개정된 법률에 의해 부담금 신고·납부 제출기한이 3월말에서 1월 31일로 조정됨에 따라, 사업주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장애인 고용 부담금 분할납부 주기를 2개월에서 3개월 간격으로 변경했다.
* (현행) 3월말, 5월말, 7월말, 9월말→ (개선) 1월말, 4월말, 7월말, 10월말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 근로자와 비슷한 근로환경을 가지고 있는 영세 장애인 사업주가 보조공학기기를 이용하게 되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는 연초에 제출한 고용계획의 이행상황을 1년에 두 번 점검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고용이 저조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 훈련, 현장훈련 후 고용여부를 결정하는 프로그램, 모집·채용 대행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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