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업종 확대

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모든 사업장은 유해·위험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할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심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유해·위험설비: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및 환기설비(국소배기장치, 밀폐설비, 전체환기장치)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이를 18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 산업재해율이 높은 업종이나 유해·위험설비를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경우 해당 사업주가 공사 착공 15일 전에 동 계획서를 작성·제출토록 하여 설계 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

이에 따라, 유해·위험설비를 새로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공사 착공 15일 전까지 기계·설비의 배치도면과 제조공정 및 기계·설비 규모, 안전성 확보대책 등을 포함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자동차 수리업 등에서의 용접, 연마 및 도장작업 등이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업종으로 새로 포함된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기존에는 유해·위험설비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조업종만 제출했지만, 앞으로 전 업종으로 확대되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
사무관 박형수
02-6922-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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