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계약보증금·공공손실부담금 등 세입세출외현금 23여억 원 주인 찾기 나서
세입세출외현금은 세입·세출예산에 편성될 수 없는 일시적인 보관성격으로 사업부서의 보관의뢰에 의해 보관후 사업종료후 반환요청에 의거 반환하는 현금이다.
찾아가지 않은 보관금이 생기는 것은 민원인이 보관금 등을 맡겨놓은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생긴다.
서울시(본청·사업소) 반환기간 경과분은 2억원으로 교통신호기 설치, 교통신호제어용 차량검지기 설치, 교통안전시설 노면표시 공사 등과 관련된 보관금이 다수를 이룬다.
서울시(본청·사업소) 반환대상자 현황은 서울시보제3072호,2011.10.13(p32,http://www.seoul.go.kr/시정소식/서울시보)에 게시된 자료를 확인한 후 관련부서로 반환요청을 하면된다.
자치구(21억원) 또한 서울시 계획을 참고로 하여 별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반환기간 경과분들은 2011년 11월 10일(목)까지 해당 관련부서에 반환청구를 하면 사업부서에서 반환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자에게 반환한다.
만일, 기간내 반환청구가 진행되지 않을시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등 관련규정에 의해 시에 귀속된다.
시민들은 자신이 맡겨둔 보관금을 서울시홈페이지 “서울시예치금내역조회” 시스템에서 납부자 이름(법인명)으로 조회할 수 있으니 시스템 이용시 맡겨둔 보관금을 적기에 찾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니 활용이 요망된다.
시스템 이용은 “서울시홈페이지(http://seoul.go.kr)” 접속 → 통합검색에 “재무국” 입력·검색 → “재무국(http://finance.seoul.go.kr)” 클릭 → 회계 “서울시 예치금내역조회” 클릭 → “이름·법인명” 기재후 확인 클릭하면 서울시에 맡겨둔 원인자부담공사 보관금, 하자보수보증금 등 자신이 맡겨둔 예치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서강석 서울시 재무국장은 “적극적인 반환기간 경과 보관금 찾아주기는 경기 침체 등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작은 정책이라도 시민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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