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12년도 수가협상 체결…가입자·의약단체 상호 고통분담 대타협
- 병협 제외한 6개 의약단체 합의, 평균 수가인상률 2.0% 수준
금년도 수가협상에 대해 공단은 어려운 경제상황 가운데서도 가입자와 공급자간의 상호 이해와 고통분담을 전제한 대타협으로 합의가 가능했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금년 협상은 국민들의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가인상이 어렵다는 재정운영위원회와, 상반기 중 진료비 증가세의 급격한 둔화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물가와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한 적정수준의 수가인상을 요구하는 공급자측의 기대와의 큰 격차로 인해 대단히 어려운 협상이 예상되었다.
이에 공단에서는 가입자와 공급자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양측에 전달하면서 상호 합의 가능한 인상률을 조율하는 중재를 통해서 타결을 위해 노력했다.
가입자측에 대해서는 의료발전과 적정수준의 서비스 확보를 위해서 최소한의 수가인상이 필요하다는 설득논리를 펴는 한편, 공급자측에는 전체 수지상황과 해당 단체의 진료비 분석자료를 제시하면서 총량변화와 연계한 실제 수입과 유형내 불균형 문제의 해소 노력을 요구하는 등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설득논리와 진정성을 가진 태도를 통해서 공단의 중재역할이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금년 협상에서는 그간 상호 갈등하고 대립하는 모습을 탈피하기 위해서 연중 공급자들과 함께 논의의 창구를 마련하여 적정수가 산정방식을 포함한 제도 전반의 문제를 함께 공동연구하는 부대합의를 체결한데 대해 성과와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치과협회, 한의사협회 및 약사회와 적정수가 산출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를 위하여 연내 추진협의체 구성 및 연구를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금년도 부대합의는 지난 해 치협과 약사회가 이미 공동연구를 추진한 경험에 의해 상당부분 상호불신이 해소되어 가능한 상호 많은 기회를 마련하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급자측의 인식전환으로 인해 합의가 가능했다.
한편, 공단이 주어진 수가조정률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상타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병원협회와는 상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병원협회의 환산지수는 추후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11월 중에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nhic.or.kr
연락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02)3270-9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