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뉴스와이어)--날로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여,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시책을 강화하고, 승용차 이용억제를 위한 ‘승용차요일제’ 그리고, 도심지역 교통유발 원인자 에게 사회적 손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시행중에 있음.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시 기본이 되는 교통 유발 계수는 1990년 교통유발부담금 도입 당시의 교통유발계수를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여건변화에 따른 교통유발계수 조정이 요구됨.

따라서, 교통량이 증가한 종합병원, 백화점, 대형판매시설을 중심으로 인구 규모와 그간의 자동차 증가율, 타 도시 와의 비교, 도시교통 기초 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유발계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음.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11. 7일까지 인천광역시장(참조: 교통기획과장, 남동구 시청앞길 25 전화: 032-440-3856, FAX: 032-440-8668)에게 제출.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연락처

인천광역시청 건설교통국
교통기획과 엄병배
032-440-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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