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한약재 수입·통관절차 개선에 나선다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한약재 수입절차 간소화 및 민원 편익을 위해 한약재 품질검사신청을 전자문서로 대신한다는 내용의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 개정안을 10월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주요 내용은 한약재 품질검사 신청 시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하여 관세청 통관단일창구와 연계한다는 것이다. 한약재 수입자는 전자문서(인터넷)를 통해 관능검사 신청과 관세청 수입신고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고, 관능검사결과는 관세청으로 직접 통보되게 된다.

그동안 한약재 수입절차는 수입한약재품질검사기관의 관능검사 후 민원인이 직접 검체수거증(종이서류)을 발급받아 관세청 수입신고 시 첨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민원 불편이 제기되어 왔다.

식약청은 이번 전자문서시스템 도입으로 한약재 수입통관 기간이 단축되어 민원 만족도 제고 및 보세창고 보관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홈페이지((www.kfda.go.kr)〉정보자료〉법령자료 〉제·개정고시)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생약국 한약정책과
043-719-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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