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규제심사제도 도입방안’ 보고서 발간

서울--(뉴스와이어)--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의원입법의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정부입법에서와 같이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심사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18대 국회의 의원발의 법률안 발의 건수는 정부 법률안 제출 건수의 7배에 달하며, 가결 건수 또한 2배에 달한다. 가결된 법률안의 대부분이 정부법률안이던 과거와는 확연히 대비되는 수치이다.

특히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강화 제안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경련이 국방위원회 등을 제외한 14개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 법률안을 자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제18대 국회(2008.5.30~2011.6.30현재)에서 발의된 규제 신설·강화 법률안 1,986건 중 1,848건이 의원에 의해 발의된 것으로, 전체 규제 신설·강화안의 93%이른다.

이러한 발의 추세는 실제 가결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제18대 국회에서 가결된 규제 신설·강화안 266건 중 80%를 초과하는 219건이 의원 발의 법률안으로, 정부 입법안의 약 5배에 해당한다.

의원의 법률안 발의 수 증가는 의회 본연의 입법 기능이 크게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이다. 그러나 법률안 심사 절차에는 보완하여야 할 점이 남아있다.

특히 규제심사 등 사전 규제관리제도는 정부 법률안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의원입법과정에는 이에 해당하는 제도가 없다. 규제 피해의 예방을 위해 도입된 신설·강화 규제 심사와 규제일몰제 등은 의원발의 법률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규제 법률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원발의안이 사전 규제관리의 영역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전경련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①국회 내에 규제심사기구를 두어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내용의 의원 법률안에 대한 사전심사를 하도록 하고, 의원발의안에 대해서도 ②규제 일몰제를 도입, ③입법예고 의무화, ④규제 영향분석서 첨부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이 모두 사전적 규제관리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강화 비중이 높은 만큼 의원입법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제 심사절차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보다 의원입법 비중이 훨씬 낮은 독일의 경우도 의원입법에 대한 심사를 최근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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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산업본부
규제개혁팀 이가영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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