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영락·추모공원 봉안시 시설별 사용기간 합산 시행

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설공단(이사장 이용호)은 10월 21일부터 부산영락공원 및 부산추모공원의 공설봉안시설 사용기간은 각각의 시설에서 사용한 기간을 합산하게 된다고 밝혔다.

영락공원의 봉안시설은 지난 1995년 3월에 개장했으며, 8만4천여 기의 유골을 봉안할 수 있다. 추모공원의 봉안시설은 2008년 2월 개장해 10여만 기의 유골을 봉안할 수 있다. 그러나 영락공원 봉안시설 사용률이 평균 97%에 달하고 있으며, 유골을 추모공원에 봉안하거나 이장하는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부산시 장사시설 중장급 수급계획’의 만장 추정연도인 2024년보다 부산 공설봉안시설의 만장일이 단축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산의 화장률이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화장 선호도가 높음을 감안해 공설봉안시설의 장기 사용 등을 위해 이번 제도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부산시설공단은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공설봉안시설의 사용기간)를 개정·시행(개정 2011.9.21, 시행 2011.10.21)한다. 공설봉안당의 경우, 당초 조례에 따르면 15년을 사용기간으로 하고 5년씩 3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제9조 제1항).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공설장사시설의 소재지와 종류에 관계없이 각각의 공설봉안시설에서 사용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된다(제9조 제4항 신설).

따라서 봉안당의 경우 당초 각각의 시설을 기한 연장을 포함 30년씩, 최장 총60년 동안 사용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10월 21일부터는 영락공원 및 추모공원의 두 시설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에도 총30년 동안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영락공원 봉안당에서 15년간 봉안한 후 추모공원으로 이장하는 경우 기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조례 개정 전에는 영락공원 봉안 기간과 관계없이 추모공원에서 30년간(사용기간 15년+연장3회 15년) 사용할 수 있어 총45년 동안 시설을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조례 개정 후에는 추모공원 봉안당은 영락공원 봉안기간인 15년을 제외한 15년간 이용할 수 있으며, 총 사용가능기간은 30년이다.

이번 제도는 10월 21일부터 이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부산시설공단 관계자는 “관련 제도의 변경에 따라 영락공원 및 추모공원의 봉안시설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은 공설봉안시설 사용기간 등 기타 제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실 것”을 당부했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부산시설공
문영숙
051-790-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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