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사범 77건 적발

- 키스방 등 신·변종업소 청소년출입·고용 합동단속 결과(8∼9월)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지난 8월16일부터 10월6일까지 서울·경기·인천 수도권과 부산 등 광역시 지역을 대상으로 키스방 등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출입·고용 및 유해매체 광고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유해사범 77건을 적발, 관할경찰서에 법적 조치를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 벌칙 예)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 고용(청소년보호법 제24조제1항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징금 1000만원(1명 1회 고용마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7월 6일자로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 고시된 키스방 등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에의 청소년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 신·변종 유해업소 : 키스방, 휴게텔,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인형체험방, 성인PC방 등

이번 합동단속 과정에서 확인한 신·변종업소 영업상황, 종업원 고용실태 등을 분석한 결과, 키스방 종업원의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낮아, 키스방에서 청소년을 고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 확인한 키스방 종업원 166명중 60명(36.1%)이 91~93년생(만18세∼20세)이고, 마사지는 대부분이 26세 이상임

신·변종업소 영업상황은 최근 잇따른 청소년유해 매체 및 유해업소 고시 시행 영향으로 확산은 일단 저지되고 있는 추세이나, 단속기관의 강력한 단속의지, 지역경제 여건 등에 따라 영업 상황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대학가(신림동, 건대, 홍대 등), 수도권 신도시(평촌, 중동, 안산, 부천, 수원 등) 울산지역은 단속에도 불구 여전히 성업 중인 상황
* 특히, 울산 남구 달동·삼산동지역은 30-40여 개소 키스방, 마사지 등이 난립 영업
* 반면, 대구, 대전, 광주지역은 업장이 폐쇄된 곳이 많이 있고, 전단지 배포가 거의 없는 등 상당히 위축된 상태

마사지업소의 경우, 대부분이 00전통마사지, 스포츠마사지, 아로마마사지 등 건전마사지 업소간판을 게시하거나, 전단지 내용도 건전내용 또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여 배포하면서, 실질적으로 전립선마사지를 행하거나 성매매행위를 알선하는 경우가 있었다. 의료법에 의해 안마 허가를 받은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례도 일부 확인되었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수도권 지역 상시단속은 물론, 지방 신도시지역 대상 합동단속을 확대 실시하여, 신·변종 유해업소에의 청소년유입과 업소 확산을 적극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전상혁
2075-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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