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채권 등 등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규모 69.4조원

- 전년 동기대비 7.5% 감소 (국민주택채․특수금융채․회사채는 증가, 특수채․CD는 감소)

- 직전 분기대비 6.3% 감소 (특수금융채, 특수채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채권 감소)

서울--(뉴스와이어)--2011년 3분기 한국예탁결제원의 등록발행시스템을 통한 자금조달규모는 69조 4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7.5% 감소하고 직전 분기대비 6.3% 감소함. 그 중 채권의 등록발행규모는 전년 동기(67조 6천억원)대비 3.4%, 직전 분기대비 4.4% 감소한 65조 3천억원이며, CD의 경우 전년 동기(7조 4천억원)대비 44.6%, 직전 분기대비 29.3% 감소한 4조 1천억원이 등록발행됨

채권의 경우, 발행규모로는 회사채(금융회사채 포함, 42.7% 차지), 특수채(25.4%), 특수금융채(21.6%), 국민채(3.5%), 지방채(1.0%) 순으로 발행실적을 보였으며, 국민주택채, 특수금융채, 회사채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발행이 증가하였으나, 특수채의 등록발행 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감소추이를 보임

일반회사채의 경우, 12천 8천억원의 등록발행으로 전년 동기대비 5.2% 직전 분기대비 36.6% 감소함

이러한 감소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하여 대기업을 중심으로 선제적 자금 확보를 위해 2011년 상반기에 미리 채권발행이 이루어졌으며, 상반기 대비 감소한 P-CBO의 발행, 불확실한 경기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저신용등급 중소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하기 어려운 시장 상황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P-CBO(Primary-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의 기초자산은 3분기에는 238개사 3,820억원이 발행되어, 2011년 9월말까지 총 654개사에서 1조 2,785억원이 발행되었으며 이는 전년 동기(806개사, 1조 9,490억원 발행)대비 34.4% 감소된 실적임

* P-CBO란 ☞ 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으로, 신용도가 낮아 채권시장에서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신용보증기금 또는 제3의 금융기관을 통해 신용보강이 이루어진 유동화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정책으로 활용됨

금융회사채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11.3% 증가하고, 직전 분기대비 4.5% 감소한 규모인 16조 8천억원이 등록발행됐음

이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인하여 대출자금 확보를 위한 은행의 채권발행유인이 감소함에 따라 은행채가 직전 분기(8조 1900억원)대비 25.5% 감소한 6조 1천억원이 등록발행되어 금융회사채의 전기 대비 감소를 이끈 것으로 분석됨

반면, 3분기 금융회사채 등록발행 규모로 가장 큰 비중(48.1%)을 차지하는 카드채와 캐피탈채가 직전 분기(7조 1100억원)대비 13.5% 증가한 8조 670억원이 등록발행되어 금융회사채의 전년 동기대비 증가폭을 이끈 것으로 보이며, 특히 카드채와 캐피탈채는 2008년 기발행물의 차환자금 수요로 인해 2011년 1분기 이래로 발행량 증가가 지속되고 있음

특수채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23.8% 감소하고, 직전 분기대비 14.3% 증가한 실적인 17조 6천억원이 등록발행됐음

2009년 기발행된 특수채의 차환자금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정책금융공사에서 5조 5천억원, LH공사에서 3조 6천억원이 등록채권으로 발행되어 직전 분기대비 증가폭을 이끈 것으로 분석됨

하지만 정부의 지방공기업 부채관리 강화정책으로 인해 지방공사채 발행량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해 전년 동기대비 감소를 보인 것으로 분석됨

특수금융채는 전년 동기대비 13.6%, 직전 분기대비 29.3%가 증가한 15조원이 등록발행됐음

특히 산업금융채권과 중소기업금융채권은 직전 분기(8조 5100억원)대비 37.7% 증가한 11조 7200억원이 등록발행 되었으며, 이는 기발행 채권만기도래에 따른 차환자금수요 증가와 불안한 금융시장 및 금리인상에 대비한 선제적 자금조달유인이 증가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CD의 발행규모는 4조 1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4.6%, 직전 분기대비 29.3% 감소하였음

금융당국의 예대율 규제와 더불어 가계대출 규제로 인하여 은행의 대출자금확보를 위한 자금조달 유인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 은행들의 추가적인 CD발행유인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빠른 속도로 CD발행은 계속 감소하고 있음

* 예대율이란 ☞ 은행 예수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이며, 은행권은 2014년부터 CD를 제외한 예수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을 100% 이내로 유지하여야 함

웹사이트: http://www.ksd.or.kr

연락처

한국예탁결제원 권리관리팀 증권등록파트
이명근 파트장
02)3774-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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