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공사업장 건설현장식당 선정절차 투명성 제고
현재 감리원은 가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 현장사무실, 숙소, 식당 등에 관한 동선계획 및 위치 중복, 환경·재해 안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식당이 건설근로자의 후생복지와 직결되는 시설이므로 앞으로 감리원으로 하여금 식당운영권자 선정에 관여함으로서 발주청의 암묵적 영향력 행사와 시공사의 독단적 결정으로 부정·부패의 악순환을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현재 기술지원감리원(종전 비상주감리원) 전원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지도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담당분야의 감리원만 해당공종이 진행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방문지도를 실시토록 하여 출장여비 절감 및 감리업체의 기술인력 활용도가 한층 제고될 예정이다.
보다 상세한 개정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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