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김 과장의 퇴직연금제도 탐방기’ 제작·배포
그동안 노사는 퇴직연금제도가 생소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여 도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퇴직금 제도에 대한 법인세 혜택이 매년 축소되어 2016년에는 완전히 없어지므로,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에 유리한 퇴직연금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제작했으며 제도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거나 퇴직연금 도입을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극 배포할 예정이다.
사례집은 총 5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퇴직연금을 모범적으로 도입·운영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실패사례 등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25일에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설명도 담겨있다.
사례집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를 통해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에 우선 배포할 계획이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사무관 손재형
02-2110-7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