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국·공유재산 원스톱 현장서비스 시행

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는 올 11월부터 복잡하고 번거로운 국·공유 재산 소유권 이전등록 대행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며, 또한 기간만료 대부계약자에게도 찾아가는 대부계약 체결 서비스를 실시한다.

국·공유지 매수자 대부분이 저소득층과 농촌지역의 고령자로써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에서 매각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원에 이전등록까지 대행하여 등기필증을 매수자에게 직접 전달해준다.

대행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건당 15~50만원에 달하는 법무사 대행비를 절약할 수 있게되며, 2010년도 매각 105건으로써 연 3천만원 정도의 혜택이 주민에게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찾아가는 서비스로, 대부계약 갱신을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2011년 만료대상 160명) 특히 기간내 계약 체결을 하지 못하여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등의 불이익처분을 개선하고, 미계약으로 인한 세입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전주시 재무과장(정진환 과장)은 “국·공유재산 원스톱 현장 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신뢰와 시민만족도 향상 및 안정적인 세외수입 확보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jeonju.go.kr

연락처

전주시청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채득석
063-281-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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