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방도 터널주변 도로연결 금지구간 완화로 토지활용도 제고
이번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도로연결허가와 관련하여 그동안 터널주변에서 제기되었던 과도한 규제 및 민원불편사항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은 터널전후의 연결허가 금지구간을 현행 500미터에서 설계속도가 시속 60km이하인 도로는 300미터, 설계속도가 시속 60km를 초과하는 도로는 350미터로 완화하여 터널 인근 토지소유자의 토지활용도를 제고하였다.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터널주변의 토지소유자와 산지부 주위의 토지소유자가 토지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어 그동안 제기되었던 민원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는 금년 말부터 시행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도내 무주 구천동 터널등 15개소가 터널 주변개발이 가능해져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예상된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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