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공사, 저축은행의 금융안정기금 자금지원 신청기한을 한달간 연장키로 결정

서울--(뉴스와이어)--정책금융공사는 금융안정기금 자금지원 신청기한의 연장을 요청해온 저축은행 업계의 건의를 수용하여 신청기한을 1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음.

신청 기한 : (기존) 11.10.20일 → (연장) 11.11.21일, 1개월 연장

최근 저축은행 업계는 대주주 증자 참여 등 자금지원의 주요조건 등에 대하여 아직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금융기능제고계획 등 제반 신청서류 작성에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자금지원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줄 것을 공사에 건의해 온 바 있음.

공사는 저축은행 업계의 건의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자금지원 신청기한을 한달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임.

이에 따라 당초 11월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자금지원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신청기한의 연장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 선정이 12월말로 순연될 것으로 예상.

한편,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저축은행들이 금융안정기금의 지원을 받는 경우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 금융기관으로 인식될 것을 우려하여 자금지원 신청을 주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음.

그러나 금융안정기금의 경우 여타 공적자금과는 달리 지원 대상이 부실 금융기관이 아닌 정상 금융기관이며, 지원 형태도 금융기관의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시장 친화적인 방식임.

공적자금 지원에 따라 공사와 저축은행간 체결하는 약정의 내용에도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저하되지 않는 한 저축은행에 대하여 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

따라서 금융안정기금의 지원을 받는 경우 오히려 금융기관의 경영 안정성 및 재무 건전성 등이 시장에서 공인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공사는 현재에도 정상 영업 중인 신청대상 저축은행들이 금융안정기금의 지원을 토대로 더욱 우량한 금융기관으로 성장하여 금융시장 안정 및 서민경제 회복에 기여하여 줄 것을 희망.

웹사이트: http://www.kofc.or.kr

연락처

한국정책금융공사 자산관리부
팀장 임채성
02-6922-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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