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허위광고 등 위반 환(丸)제조·판매업소 적발
점검 결과 13개 업소 중 7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적발된 사항은 △허위표시 2개소<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제품명(공진환) 표시,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신종플루 및 감기예방)> △과대광고 1개소(위염, 위궤양, 신장이나 고환, 부신 등 비뇨생식기 계통, 간기능저하, 허약체질, 노화방지 등에 효과 표시), △표시기준 위반 4개소(무표시 식품 원재료 사용, 무표시 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미표시, 제조년·월·일 및 내용량 미표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개소(자가품질검사 미실시)이다. 1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식약청에 제품명(생치원, 제통원, 정기산, 혈기원, 신기원)이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유권 해석 요청하였다.
부산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관할 구·군에 위반사항을 통보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토록 하였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유형의 위반사항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들도 이러한 허위표시·과대광고 행위 및 식품 원재료 적정 사용위반 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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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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