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사업장 확대

서울--(뉴스와이어)--고용노동부는 10월 26일(수)부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완료(‘11.7.25 공포, 10.26 시행)
* 동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1.10.18, 시행 10.26)

이번에 개정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 일용근로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 공사의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을 ‘공사예정금액 5억원 이상인 공공발주 공사’에서 ‘3억원 이상인 공공발주 공사, 100억원 이상인 민간발주 공사’로 일반 건설공사에 맞춰 확대하기로 했다.

* 건축·토목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일반 건설공사의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은 지난 ‘10.9.30. 이미 동일하게 확대·시행되고 있음.

둘째,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사업주가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 신고를 누락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가입 누락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셋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납부 누락 방지를 위해, 건설 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에게 연간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 및 금액을 매년 고지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 본인이 퇴직공제 가입사실 및 적립내역 등을 확인한 후 시정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알권리가 강화되고, 사업주의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이사회에 노동단체·사업주단체·정부가 추천한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토록 하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권을 강화하여 공제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개선될 수 있게 하였다.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건설근로자의 권익이 강화되고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를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면서 “앞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와의 협조를 통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누락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한 정책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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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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