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여객운수사업 규제개선

서울--(뉴스와이어)--국토해양부는 국무총리실과 공동으로 국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여객운수사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2개 분야 8개 개선과제를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제합리화 방안은 여객운수사업(버스, 택시, 렌터카 등)의 서비스·경영 개선을 통한 한 차원 높은 대중교통서비스 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이번 방안은 여객운수사업 분야에서의 수송경쟁력 향상과 서민을 위한 보편적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및 운수업체의 경영개선 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공생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① 수도권 대중교통 정기이용권(M-pass) 발행

관광 등을 목적으로 단기간 수도권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위해 대중교통 정기이용권(M-pass*)을 발행하여 이들이 손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궁·유원지 출입시 할인혜택을 주는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M-pass : Metropolitan pass, 1일권/ 2일권/ 3일권/ 7일권 발행

② 농어촌지역 “찾아가는 버스” 운행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교통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이나 구간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찾아가는 버스(수요응답형 교통체계*)”제도를 도입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 : 고정된 노선과 운행계획 없이 승객의 요구에 따라 운행하는 준대중교통수단

③ 경차택시 전국 확대를 위한 활성화 방안

지난해 성남시에서 처음 시행한 경차택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차량가격, 연비 등 원가분석을 통한 요금수준 인하와 경차택시에 대한 부제 미적용 및 사납금 인하 등 운송수입 증대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④ 고속버스 환승 확대

현재 호남축·영동축·경부축의 총 81개 노선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속버스 환승운행을 확대하여 수도권 등에서 진주, 거제 등 중남부 지역을 운행하는 10개 노선에서 환승이 가능하도록 중부축 환승정류소*를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해당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인삼랜드 휴게소(대전-통영 고속국도상 위치, 충북 금산)

【여객운수사업 경영 개선】

① 렌터카 가맹사업 도입

렌터카 시장의 저변 확대 및 다양한 수요 등 시장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렌터카 가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편도 대여상품, 카쉐어링 등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하고 질 높은 렌터카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 카쉐어링(Car Sharing) : 휴대전화 요금처럼 자동차를 사용한 시간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새로운 형태의 운송 서비스로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 (예) 미국 집카(zip car), 독일 페이고(PAYGO) 서비스 등

② 택시운송 가맹사업 활성화

택시운송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허가기준을 현행과 비교하여 80% 수준으로 완화하고 콜택시의 가맹사업 전환시 시설·설비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택시업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택시운송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차별화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계획이다.

* (택시운송 가맹사업) IT 기술을 활용하여 규모화를 달성하고, 일반·개인택시를 Network화 하여 여성·노약자 전용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09.12월 도입)

③ 농어촌버스 차량 규모 완화

이용객 수가 적은 농어촌버스의 경우 시내버스와 같이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과다한 규모에 따른 운행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관할 지자체 형편에 따라 소형 승합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차량규모를 완화하여 운송업체의 차량구입·유지·연료비 등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④ 일반택시 차령연장을 위한 검사제도 개선

영업용 택시의 차령연장을 위한 안전검사시 일반택시도 개인택시와 같이 전국의 지정정비업소에서 받는 정기검사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검사제도를 개선하여 일반택시 사업자의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 임시검사는 교통안전공단 산하의 자동차검사소(114개)에서만 받도록 하는데 반해 정기검사는 전국의 지정정비업체(1,859개)에서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경감

정부는 여객운수사업 분야의 서비스·제도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규제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독려·점검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규제개선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고, 국무총리실에서는 규제합리화 방안 이행상황을 규제정보화 시스템(Regulatory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점검하고, 향후 부처평가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02)2110-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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