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공청회 개최
외교통상부의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일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을 위한 공청회와 공동으로 개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하 ‘협약’) : 혼인관계 파탄 시 일방 배우자에 의해 국제적으로 불법 이동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목적으로 1983. 12. 1. 발효된 조약
이번 공청회는 협약 가입 및 협약의 이행법률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3명의 주제발표와 4명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됨
법무부는 2009년부터 연구 서적을 발간하고, 학계, 법조계, 정부 대표로 구성된 ‘헤이그아동탈취협약 이행법률 제정 TF’를 운영하는 등 이행법률안 준비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여 왔음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에 반영할 예정이며, 외교통상부의 협약 가입절차와 병행하여 연내 국회에 이행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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