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68개소 지정 확정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해 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적정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기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인구50만 이상 대도시에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다.
도시의 경제·문화·사회활동, 장래변화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정비사업의 수요 예측에 따라 단계별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장래의 개발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정비사업의 합리성, 효율성을 도모하기위한 목적을 지닌다.
이번 변경계획안의 주요 골자는 ▴주택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 지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건축설계 등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여성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등이다.
우선 이번에 정비예정구정으로 확정된 곳은 광진구 군자동 127-1번지 일대 등 총 18개구 68개소 256.79㏊로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됐다.
시는 4월 자치구로부터 정비예정구역 지정 신청을 받아 5월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7월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10월 5일 73개소에 대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통해 최종 68개소를 지정키로 결정했다.
68개소의 정비예정구역 지정 지역은 2011.10.20자 서울시보<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시정소식/서울시보>에 게재되며, 구체적인 위치 등은 서울시 주택본부(주거재생과)나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소관부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발표한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통해 부동산 과열과 투기 광풍의 원인이 되어온 정비예정구역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은 이번 지정을 끝으로 종결하고 금년말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면 제도 자체를 폐지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정비예정구역은 총 68개소 256.79㏊로 ▴광진구 4곳 ▴강동구 5곳 ▴동작구 3곳 ▴영등포구 4곳 ▴종로구 1곳 ▴서대문구 3곳 ▴성동구 1곳 ▴서초구 3곳 ▴중랑구 3곳 ▴금천구 6곳 ▴마포구 2곳 ▴은평구 2곳 ▴강서구 6곳 ▴관악구 8곳 ▴송파구 5곳 ▴구로구 3곳 ▴강남구 8곳 ▴동대문구 1곳이다.
정비사업별로는 ▴주택재개발사업 10개소(54.9㏊) ▴단독주택재건축사업 34개소(128.3㏊) ▴공동주택재건축사업 24개소(73.59㏊)이다.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지정 지역>(10개소)은 ▴광진구 127-1번지 일대, 중곡2동 124-55 일대 ▴강동구 천호동 91-52번지 일대, 천호동 210-7번지 일대, 천호동 178번지 일대 ▴동작구 신대방동 363번지 일대 ▴영등포구 신길동 113-5번지 일대 ▴종로구 충신동 6번지 일대 ▴서대문구 홍은동 8-400번지 일대 ▴성동구 금호동3가 574번지 일대다.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지역>(34개소)은 ▴서초구 방배동 528-3번지 일대 ▴중랑구 중화동 134번지 일대, 면목동 393번지 일대, 중화동 158-11번지 일대 ▴금천구 독산동 47번지 일대, 시흥동 814번지 일대, 독산동 1022번지 일대, 시흥동 879번지 일대, 시흥동 804번지 일대, 시흥동 874번지 일대 ▴광진구 구의동 592번지 일대, 자양동 227번지 일대 ▴강동구 둔촌동 70번지 일대 ▴마포구 성산동 165번지 일대, 망원동 439번지 일대 ▴서대문구 연희동 723-10번지 일대, 홍제동 360번지 일대 ▴동작구 상도동 244번지 일대, 사당동 303번지 일대 ▴은평구 불광동 442번지 일대, 불광동 23번지 일대 ▴강서구 공항동 61번지 일대, 등촌동 567번지 일대, 등촌동 643번지 일대, 등촌동 654번지 일대, 화곡동 424번지 일대, 화곡동 1027번지 일대 ▴관악구 봉천동 685번지 일대, 신림동 646번지 일대, 남현동 1072번지 일대, 봉천동 1646번지 일대, 신림동 624번지 일대, 신림동 675번지 일대, 신림본동 409-151번지 일대다.
<공동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지역>(24개소)은 ▴서초구 반포동 65-1번지 일대, 방배동 725번지 일대 ▴영등포구 신길동 4759번지 일대, 문래동5가 22번지 일대, 당산동5가 7-2번지 일대 ▴송파구 문정동 3번지 일대, 가락동 176번지 일대, 가락동 192번지 일대, 오금동 166번지 일대, 송파동 166번지 일대 ▴구로구 궁동 237번지 일대, 구로2동 440번지 일대, 구로동 314번지 일대 ▴강남구 도곡동 540번지 일대, 대치동 63번지 일대, 개포동 652번지 일대, 청담동 65번지 일대, 개포동 653번지 일대, 개포동 649번지 일대, 일원동 615-1번지 일대, 도곡동 464번지 일대 ▴동대문구 장안동 95-1번지 일대 ▴강동구 명일동 270번지 일대 ▴관악구 미성동 746-43번지 일대다.
한편 서울시는 당초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했으나 이에 대한 주민들 간 갈등이 있는 광진구 광장동 145-8번지 일대 등 5개소에 대해서는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보류했다.
▴광진구 광장동 145-8번지 일대 ▴강북구 미아동 767번지 일대 ▴양천구 신월동 207-1번지 일대 ▴관악구 신림동 562번지 일대 등 4개소는 주민공람 등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을 요구하는 주민과 지정을 반대하는 주민들간 의견이 대립돼 지정할 경우 또다른 주민갈등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정이 보류됐고, ▴강서구 등촌동 365번지 일대는 정비예정구역 지정요건인 노후도가 미달되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 이번 지정에서 제외되었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무장애(Barrier-Free) 생활환경에 관한 계획을 도입해 장애인·노인·여성 등이 주택단지 안에서의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였다.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을 통해 대상지역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지역주민들이 안전감을 느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범죄예방에 관한 환경설계(CPTED)도 도입했다.
또한 여성의 편의시설 증진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단지에 편의공간, 배려하는 공간, 안전한 공간, 쾌적한 공간에 관한 계획 등 여성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을 새로이 도입했다.
위와 같은 새로운 제도를 정비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급속한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대비하고, 도시공간에서 범죄유발 공간을 최소화하고 범죄와 범죄피해에 대한 공포심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는 효과와 여성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대학생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대학교 기숙사 부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비사업 시행시 기숙사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했다.
서울시에서는 그 동안 공공시설 확보를 공공에서 매입하는 시설인 학교, 공용의 청사 등에 대해서 개발가능용적률 산정시 시설부지면적의 1/3을 고려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해왔으나 이번에 대학교 기숙사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주택의 가구수가 기존의 거주 가구수 미만으로 건립되는 경우 원주민 재정착률 등을 지원하기 위해 부분임대형 주택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정비사업도 함께 추진하여 서민주거 안정을 기한다는 것이다.
부분임대형 주택이란 주택의 1세대내에서 출입문 별도 설치로 공간을 분할하여 2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의 주택으로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 설치시 1세대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부모와 자식세대가 동거하거나 자녀들이 출가하여 가족이 줄어 라이프사이클이 변화 했을때 임대하여 임대수익도 창출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되며, 강북의 대학주변 정비구역에서는 줄어드는 대학생 하숙 대책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서울시는 향후 정비사업 시행시 상당히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임계호 서울시 주거재생기획관은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은 이번 지정을 끝으로 종결하고, 금년 말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면 제도 자체를 폐지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관리하겠다”며 “이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들을 정비계획수립시 반영해 주거환경을 더욱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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