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실질적 내용을 담은 영문법령집의 발간·배포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0월 19일(수)에 ‘Regulations on Economic Investment in Korea(외국인투자 촉진 영문법령집)’를 발간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오는 11월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Asian Forum of Legislative Information Affairs)의 개최를 앞두고, 우리 법제 국제화의 일환으로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필요한 관련 고시와 공고를 모아 책자로 발간하게 되었다.

법제처장은 외국인투자 촉진 영문법령집의 발간으로 그간 법률과 시행령에 한정되어 있던 국내 법령의 영문화 사업이 법령의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고시와 같은 하위법령까지 확대되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 책자를 KOTRA를 통해 해외 무역관에 배포하고, 주요 국가기관 및 국내 외국공관과 외국무역대표부 등에 배포할 계획이며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서도 서비스할 예정이다.

법제처장은 발간사를 통해 “이 책자가 외국인투자자들 뿐 아니라 세계화 시대의 무한경쟁 속에서도 향후 협력적 동반관계를 구축해 가야할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법제정보 교류와 네트워크 형성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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