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투자유치 인센티브 조례 개정에 이어 시행규칙 입법예고

전주--(뉴스와이어)--전북도는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난 10월 14일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공포에 이어 시행규칙(안)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세계 경제의 악화로 기업투자가 급속히 냉각되고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으로 시·도간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타 시도보다 인센티브 조건이 불리한 규정의 보완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하면서 전북만의 특색을 살리는 투자유치 정책으로 후손에게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주기 위하여 기존의 기계·자동차, 식품업종으로 한정된 도 전략산업을 탄소소재, 방사선, 항공우주, 신소재융합기술, IT융합기술 등 미래 신성장동력산업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는 조례를 뒷받침 하는 내용이다.

도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①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 시설투자보조금 지원 범위를 공장건축비와 기계장비 설치비로 한정 ②인센티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생수업종”을 지원 대상에 편입 ③지역전략산업 및 미래신성장동력산업 지원 업종을 102개 업종으로 변경 ④대규모 투자기업의 인프라 지원 대상을 전기, 가스, 오폐수 전처리, 진입도로(개별입지) 한정 ⑤대규모 투자기업 협력업체 근로자 정착금 지원 ⑥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 신청기간 연장 ⑦유치기업 사후지원 이다.

시행규칙(안)을 사안별로 보면 ①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 시설투자보조금 지원 범위를 공장건축비와 기계장비 설치비로 한정 ▲지난 10월 14일 개정 공포된 조례에서 대규모 투자기업에게 시설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규칙에서 시설지원의 범위를 공장건축비와 기계장비설치비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명확히 하여 기업과 보조금 산정시 마찰을 피할 수 있게 하였다. ▲전북도는 조례 개정시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부지가격을 뺀 시설투자금액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범위에서 50억원 한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제도는 광주, 대전, 경기, 경북 등이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면 선진기술의 국내기업 파급효과는 물론 수출증가가 예상되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②인센티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생수업종”을 지원 대상에 편입 ▲그동안 생수 업종은 도축업, 레미콘 업종 등과 같이 부가가치가 적을 것으로 예상하여 기업이 도내에 투자를 하더라도 인센티브를 지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생수업종은 전국 각지에서 생산 활동이 활발할 뿐만아니라 마케팅 전략에 따라 가능성이 있는 산업으로 발전했다고 판단하여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인센티브 지원 대상 업종으로 편입하였다. ▲앞으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하여 생수업종에 10억원을 초과 투자하는 기업은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범위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③지역전략산업 및 미래신성장동력산업 지원 대상을 102개 업종으로 변경 ▲조례 개정에서 기계·자동차, 식품업종으로 한정된 도 전략산업을 지역전략산업과 미래신성장동력산업 확대 지원하게 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 세부업종을 엄격히 선정하여 102개 업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분야별 주요 업종은 탄소산업에서 “전기용 탄소제품 제조업”, 인쇄전자산업에서 “플라즈마 제조업”, 신재생에너지에서 “축전지 제조업”, 뿌리산업에서 “도금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업종을 기업이 도가 지정한 특화단지(LED협동화단지, 농기계집적화단지, 융합형 뿌리산업시범단지 등)에 개별적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7%까지, 20개이상 기업이 집단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기업별 투자금액의 10%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④대규모 투자기업의 인프라 지원 대상을 전기, 가스, 오폐수 전처리, 진입도로(개별입지) 한정 ▲기반시설이 열악한 동부권 지역 등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고압전기(22.9kv이상), 가스(탱크로리 공급), 오폐수 전처리, 진입도로 등 시설에 드는 투자비용의 30%범위에서 해당 기업당 최고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기업들의 투자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이와 비슷한 제도로 현재 울산광역시에서는 도로·항만·전기·가스·오폐수 시설 등에 대하여 지원 한도 금액을 정하지 않고 시행하고 있다.

⑤대규모 투자기업 협력업체 근로자 정착금 지원 ▲타 시도에서 도내에 이전하는 기업들은 이전 후에도 전문 기능인력이 기업에 남아야 제품생산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이나 타 시도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의 근로자들이 회사를 옮기거나 도중에 그만 두는 경우가 많아 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 ▲도는 이를 감안하여 타 시도에서 이주하는 근로자들에게 도내 정착을, 기업에는 인력수급 안정화를 목적으로 그동안 대규모 투자기업 근로자에게만 지원하던 근로자 정착금을 대규모 투자기업의 협력업체로서 100억원이상 투자하고 10명이상 상시고용하는 기업에서 종사하는 1년이상 도내거주 근로자에 대해서도 1인당 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⑥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 신청기간 연장 ▲도내 및 국내외 투자기업의 보조금 신청은 투자규모를 불문하고 입주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장등록 증명원 첨부 신청하도록 규정 있어서 투자규모가 큰 기업은 설계·건축기간 등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기업 애로사항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도는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되 1,00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300명이상 상시고용하는 기업이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까지 연장해 준다는 내용이다.

⑦유치기업 사후지원 ▲도와 시군에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투자 초기에는 신속한 행정처리로 기업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나 사후지원을 소홀히 한다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후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도는 사후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하여 투자협약 체결일부터 5년간 또는 공장가동일부터 3년간 기업 사후지원 카드를 만들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월 1회이상 기업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처리 기록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제도를 통해 우수공무원은 선발하여 표창, 해외 선진지 시찰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성수 전북도 민생일자리본부장은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있고,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에 따른 시·도간 기업유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이번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은 적절한 정책일 뿐만 아니라 투자유치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빠른 시일 내에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전북도에 투자하는 고마운 기업에게 인센티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웹사이트: http://www.jeonbuk.go.kr

연락처

전라북도청 민생일자리본부
투자유치과담당 엄법용
063-280-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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