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제공
2005-06-15 10:30
서울--(뉴스와이어)--금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는 1조 1,142억원으로 지난해의 1조 945억원보다 1.8% 증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금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는 총 1,373만건에 1조 1,142억원으로 지난해 1기분 자동차세 총1,356만건에 1조 945억원보다 197억원(1.8%)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04.6.1)에 비해 자동차 등록대수가 2.1%(315천대) 증가하였으나 자동차세수는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승용자동차의 세수 증가율은 7.8%인 것으로 나타났음

승용자동차의 세수 증가율이 7.8%로 높게 나타난 이유는 금년부터 7~10인승 차량에 대한 승용세율 적용으로 세수가 증가하고 자동차세 연세액 일괄납부가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 된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됨
※ 서울(107천건/232억)과 인천(27천건/59억)의 경우 전년대비 50%이상 증가

7~10인승 승용자동차는 ‘05년도 제1기분 (6.16 ~ 6.30 납기)부터 종전의 승합세율(연간 65천원)에서 배기량(㏄)에 따라 과세되므로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지만, 시·군세 감면조례로 산출세액의 50%를 경감함에 따라 증가폭을 크게 완화하였음

7~10인승 자동차는 1996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시 국제기준에 맞추어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하고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자동차세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은 종전과 같이 승합자동차 세금(연간 65천원)으로 적용하도록 과세유예를 한 후 금년부터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되, 한꺼번에 세부담이 급증되지 않도록, 금년에는 증가액의 33%, ‘06년에는 66%, 2007년부터 승용자동차 세액으로 전환하도록 지방세법에 과세특례를 마련한 바 있었으나 7~10인승 승용자동차의 상당수가 생업활동용으로 사용되므로 세부담을 더 완화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전방조종형 자동차는 종전과 같이 정액세금(연간 65천원)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다른 7~10인승 승용자동차는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하도록 하여 자동차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음

< 7~10인승 승용차 연차별 세부담 조정내역 >
· 2005년 : 〔승합세액 + (승용 - 승합세액) × 1/3〕× 50%
· 2006년 : 〔승합세액 + (승용 - 승합세액) × 2/3〕× 50%
· 2007년 : 〔승합세액 + (승용 - 승합세액) 〕× 50%

또한 7~10인승 승용자동차도 차령이 오래된 차에 대한 경감혜택이 부여되므로 차령이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감면하여 최고 50%까지 추가로 감면됨

7~10인승 승용자동차는 전국적으로 약 230만명 정도가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모두 감면조례 등의 경감혜택을 받게됨

자동차세 50%를 감면하는 감면조례로 혜택을 받게되는 2,349천대가 종전(연간 65천원)보다는 세부담이 다소 증가하지만 배기량(㏄)에 따라 과세되는 다른 승용자동차보다 훨씬 낮은 세부담을 하게됨


연락처

지방세정팀 서윤창 3703-5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