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소기업보호를 위한 원산지표시 테마단속 실시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중소기업 보호 및 대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테마 하에 중소기업 생산 품목과 해외로부터의 원산지검증 요청이 빈번한 품목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원산지표시위반 테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은 42일간(‘11.10.24 ~ 12.4)을 테마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세관 등 전국 41개 세관의 45개 반으로 구성된 단속반(단속보조요원, 민간전문가 포함 총 343명)을 운영한다.

금번 테마단속은 사무용품, 공구, 신발 등 중소기업의 주요 생산 품목에 대해 우리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둔갑행위와 와이어로프, 자동차배터리 등 우리 수출물품 중 중국산 등이 한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할 우려가 있어 해외로부터 원산지검증 요청이 빈번한 품목의 원산지표시위반행위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FTA 특혜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비체결국 수입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가치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고, 同물품이 수출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에서도 원산지가 둔갑되어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 원산지검증요청 빈번품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관세청은 또한 김장철을 앞두고 원산지위반을 통한 폭리행위 가능성이 높은 고춧가루 등 김장용품과 일본의 방사능 누출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본산 물품의 원산지둔갑이 발생할 수 있는 수산물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테마단속은 공생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피해를 방지하고, 해외시장에서 우리제품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김장철을 맞이하여 서민물가 안정 및 국민식탁 안보 수호를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관세청은 금번 테마단속 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명령,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 및 형사조치 등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피해 방지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기획심사팀
조한진 사무관
(042) 481 - 7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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