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고교생 소비생활 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매년 수능시험 후 대학 입학 전까지 미성년(고3학생) 소비자를 노리는 일부 방문·텔레마케팅·다단계판매업체의 상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미성년소비자의 대표적인 피해 사례, 소비자관련 법규, 소비생활의 주의할 점 등이며 희망하는 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전문강사가 학교를 방문해 교육한다.
자세한 내용은 도 소비자정보센터 홈페이지(www.goodconsumer.net)나 전화(031-251-9898)로 문의하면 된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미성년 소비자 스스로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해 소비생활 능력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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