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일선 농·축협 조합 정관례 개정 고시
이번에 개정된 정관례에는 개정 농협법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조합 상임이사 추천 절차 및 배당원칙 규정, 임원 선거제도 정비, 조합 경영투명성 제고를 통한 조합원 알권리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농·축·품목별조합정관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협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합 자산 총액이 2천억원(07.7.1부터 1,500억원이상)을 초과하는 조합에 상임이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토록 규정하고, 자산총액 500억원이상인 조합은 조합장 임기 중 1회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였다
둘째, 상임이사 추천방법은 직선 상임조합장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조합은 이사회 또는 별도의 추천기구에서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토록 하되, 비상임제와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는 조합은 조합장이 추천하는 자를 총회에서 선출토록 하였다. 또한, 상임이사의 업무 범위(경제·신용·공제사업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정관에 명시토록 하였다.
셋째, 조합원들의 내 조합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잉여금 배당방법을 출자배당 우선에서 이용고 배당을 우선하도록 하고, 총배당액의 20%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용고 배당토록 하였으며 출자배당율은 조합의 1년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금리+ 1%에서 정하되 연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넷째, 공명선거정착을 위하여 임원선거제도를 대폭 정비하였다. 선거인의 정의를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로 명확히 하고, 조합장 선거관리를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토록 하였으며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 금지기간을 당초 “선거일공고일부터”에서 임기만료일전 90일부터로 대폭 강화하였고 선거범죄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하였다
다섯째, 조합의 운영공개와 투명성을 한층 높여 조합원의 알권리를 대폭 강화하였다 농림부장관의 합병명령(권고)나 의결 취소(무효)와 중앙회장의 경영개선 및 합병권고 사항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고하는 동시에 전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결산보고서, 회의록 등을 주된 사무소에만 비치하고 있으나, 이를 지사무소까지로 확대하였으며 조합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조합원이 알기쉽게 작성하고, 임원실비변상 및 직원급여기준, 조합운영비 등의 산출근거를 명시토록 하는 동시에 이를 열람토록 허용하였다.
한편, 조합원들의 동의로 회계장부 등의 공개 청구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에 준하는 사항외에는 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정관례에 명시하였다.
이밖에도 일선조합의 합병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의결정족수를 투표조합원 2/3이상 찬성에서 1/2이상 찬성으로 완화하고 농림부장관이나 중앙회장의 합병권고를 받았을 경우에도 임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합병 추진 중에 불필요한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의원 임기연장 규정도 신설하였다.
여성대의원의 진출확대를 위해 조합에 의무적으로 여성대의원을 두도록 하는 동시에 여성조합원들이 별도로 여성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 조합정관례 개정전문은 홈페이지(http://www.maf.go.kr)에 게시
농림부는 이번 조치로 조합의 책임경영체제가 보다 공고해지고,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문화가 조기 정착되는 한편, 조합 경영을 조합원에게 공개함으로써 조합 내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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