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일상감사’ 제도 도입·실시
일상감사는 사업 시행 이전에 정책의 오류를 수정·보완하고, 행정상·재정상의 낭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기존의 사후감사에 의한 지적과 처벌방식 보다 효과적 측면에서 뛰어나 문화재청 내부 직원들로부터도 시행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사항이기도 하다.
일상감사는 기관장과 사업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과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구입 및 제작, 국유재산 매입·매각, 사용수익 허가, 설계변경 증액 사항 등은 의무적으로 감사팀에 일상감사를 요청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일상감사 제도의 활성화와 효과성 제고를 위해 자체 감사인력 외에 내·외부 전문 인력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예산절감 등의 효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감사 조직의 독립 및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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