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심판편람 개정판(10판) 발간

대전--(뉴스와이어)--최근 국제 특허분쟁이 가열되면서, 지식재산권 분쟁의 공정·정확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특허심판원(원장 조용환)은 특허심판의 일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고, 심판절차를 이해하기 쉽도록 심판편람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심판편람은 특허심판의 실무절차에 대한 지침서로서, 특허청 심판관 외에 심판의 당사자와 대리인에게도 심판의 절차를 알려주는 필수품이다. 이번 개정판에는 법령개정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도 공정·정확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심결문을 통일화하고, 구술심리를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첫째, 2009년 7월 이후 개정된 산업재산권법령 및 심판관련 제도개선사항이 반영되었다. 전자소송시대를 맞이하여 심결문의 전자송달제도가 도입되고, 녹색기술사건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신속심판 대상으로 추가되는 등 우선심판, 신속심판의 대상이 조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를 보완하였다.

둘째, 심결문의 형식 및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심판관별 편차를 없애고 사건의 기초사실 및 결론에 이른 이유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심결문을 법원의 판결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셋째, 2010년부터 구술심리가 확대 실시되면서 개정된 규정과 구술심리 실무를 반영하였다. 특히, 구술심리중 말로써 심판청구의 일부를 취하할 경우의 처리절차를 추가하여 분쟁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특허법원이 출범한 1998년 이후에 선고된 대법원, 특허법원 판결을 위주로 판례를 추가하였고, 같은 취지의 구 판례는 판례번호를 병기하여 판례의 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조용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심판편람 개정으로 심판결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심판의 당사자와 대리인이 심판절차를 쉽게 이해함으로써, 심판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연락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서기관 신준호
042-481-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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