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의 가치와 이용 편의성 높아진다
- 국토부,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난 9월 16일, 도로공사가 폐도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도로공사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도공이 투자 또는 출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현재 도로공사가 투자·출연할 수 있는 사업은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1조의5제1항에 8개 유형이 명시되어 있음 (도로에 관한 조사·측량 및 기술개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도로 및 도로관리시설의 유지관리, 유지관리 장비 임대, 연접지역 개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도로사업, 해외 도로공사 등)
② 도로공사가 유료도로의 효용 증진을 위해 도로 부지에 설치·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기존 주차장, 화물터미널, 화물자동차 전용휴게소, 화물유통·보관시설 및 판매시설 외에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를 추가하였다. 아울러, 도로의 효용 증진과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도로 연접부지 개발 사업의 범위*에는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의 설치·관리 사업을 추가하였다.
* 현재 도로공사가 유료도로 연접부지를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시행령 제11조의3제2항에 명시되어 있음(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능률 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사업, 숙박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물류단지개발사업 등)
국토해양부는 금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도로공사가 다양한 시설을 도로 및 도로와 연결된 주변지역에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어, 도로가 단순히 사람과 화물을 이동시키는 기능에서 벗어나,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 강화, 여가·문화 등 다양한 생활 및 편의기능 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으로는 터널 상부 및 주변지역을 연계한 체육시설, 고속도로 휴게소와 연계된 복합 문화공간 설치, 폐도 등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시설 등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세한 개정내용은 '11.10.25자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0.25~11.15) 중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Tel. 02-2110-8713, Fax. 502-0340)로 제출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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