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소독실시 규정 위반 축산농가 행정처분
강원도는 축산농가의 방역 경각심을 높이고 농장 소독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도 및 가축위생시험소 소속 공무원 12명을 현지 투입하여 축산농가 95호(우제류 68, 가금류 27)에 대하여 소독실시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한우를 사육하면서 소독실시기록부를 비치하지 않은 1농가와 닭을 사육하면서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2농가를 적발, 확인서를 징구 후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지시하였다.
강원도는 올 겨울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보다 축사소독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이 중요한 상황에서 “축산농가 일제소독의 날”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는 농가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아울러, 11월중 도 점검반 집중 투입 등 현지점검을 강화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강력히 행정처분할 예정이라면서, 축산농가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소독 등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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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담당 홍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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