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재경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문제 원인과 개혁방안 집중 추궁
특히 심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부동산 소유와 투기에 관한 통계를 전면 공개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심의원은 “1989년 토지공개념위원회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3%의 가구가 국토의 65.2%를, 상위 3.9%의 가구가 국토의 87.7%를 차지하고 있어 토지 지니계수가 0.849로 나타나는 등 1980년대 말부터 부동산 빈부격차가 이미 극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뒤 부동산 소유 편중이 더 심해진 것을 볼 때 토지 지니계수는 이미 0.9를 넘어 완전불평등을 나타내는 1.0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며, 왜 참여정부는 땅을 비롯한 부동산 소유 통계를 감추고 있는지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또한 심의원은 외국자본에 대해 경제주권을 확립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라부안을 비롯한 조세회피지역 제외 협상의 경과를 밝힐 것과 30년 지난 한미조세조약 전면 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 덤프트럭 운전자의 극심한 생계위협과 정책집행의 공평성 차원에서도 덤프트럭 운전자에게 유가보조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제기할 예정입니다.
※ 다음은 2005년 6월 1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재정경제부 업무보고’ 때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질의할 내용입니다.
● 요약
1. 부동산 정책에 정권의 운명을 걸어야
: 대통령이 투기를 잡을 것인가, 투기가 대통령을 잡을 것인가?
1) 부동산 문제 진단 1 : 부동산 문제는 참여정부의 경제철학에서 비롯돼
○ 토건국가적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 분양원가도 공개 못한다면 시장주의 자격도 없다
○ 토지 지니계수 공개 못하면 서민경제 말할 자격 없어
2) 부동산 문제 진단 2 : 공급 측면 - 공공적 부동산 공급체계 구축되어야
○ 정부 국책개발사업은 공영개발이어야
○ 시급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설
3) 부동산 문제 진단 3 : 수요 측면 - 거품 유발하는 투기수요를 근절하라
○ 투기수요 유발하는 주택금융 문제 :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해야
○ 분양권 전매 금지하여 실수요자에게 주택 제공되어야
4) 부동산 문제 진단 4 : 개발이익환수 측면에서
○ 취약한 부동산세제, 전면 강화해야
○ 개발이익 전면 환수해야
2. 외국자본에 대해 경제주권 확립해야
1) 불합리한 국제조세조약 전면 개정해야
○ 국제조세조약의 기본방향에 대한 실증적 검토 필요해
○ 라부안을 비롯한 조세회피지역 조속히 제외해야
○ 30년 지난 한미조세조약 전면개정해야
2) 외국자본이 국민경제 미친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 외국자본의 세제특례 규모, 고용효과 실증자료 제출하라
○ 참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4조(외국인투자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3) IMF는 한국경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있는가?
○ 현실성을 벗어난 IMF의 한국경제 진단
○ IMF, 누구의 이해를 대변하는가?
○ 정부는 IMF에 주체적으로 대응해야
3. 덤프트럭 운전자에 유가보조금 지급해야
○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생계 위협에 유가보조금 지급 중
○ 정부도 인정한 사각지대: 덤프트럭 운전자
○ 정부 방안 실효성 없어: 다단계 알선구조에서 사업주나 알선업자만 혜택
○ 경유세 인상의 실질부담자에게 유류보조금 지급되어야
○ 서민의 피해 지원에 재정부담은 이유가 되지 못해
○ 법안심사소위 이전에 당사자와 협의해 대안 제출하라
4. 분리소득, 비과세소득 자료 모두 취합하여 소득인프라 구축해야
5.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추천위원회 공평하게 구성되었는가?
6. 기술신용보증기금 유동성 위기 대책
● 전문
6월국회 업무보고 질의 : 재정경제부
2005. 6. 15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1. 부동산 정책에 정권의 운명 걸어야
: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잡을 것인가, 부동산투기가 대통령을 잡을 것인가?
○ 최근 부동산 위기가 온 나라를 휘청거리게 만들고 있음. 오늘의 사태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고 지난 시기 정부의 무분별한 부동산정책과 부동산 투기자본의 활동으로 누적되어 왔던 문제가 드러난 것. 이제 정부, 국회, 사회단체 모두 부동산 위기를 정확히 진단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함. 만약 이번에 실기한다면 우리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음. 저는 오늘 부동산위기를 접하면서, 정부의 부동산관련 경제철학을 점검하고 이어 부동산위기를 초래한 요인을 크게 공급, 수요, 이익환수 영역으로 구분하여 질의하겠음.
1) 부동산 위기는 정부여당의 경제철학에서 이미 시작돼
○ 토건국가적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되어야
- 경제철학과 관련하여 경제부총리에게 묻겠음. 오늘 우리사회가 직면한 부동산 위기가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는가?
- 부동산 위기는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그 중에서도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명분으로 지나치게 건설경기 부양에 의존하는 경제정책이 오늘의 문제를 야기했음. 노무현대통령은 취임 이후 무려 28번이나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언급했다고 함. 그러나 실상은 어떤가?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골프장 건설, S프로젝트, 레저타운 등 대규모 국책 건설사업이 추진 중. 이로 인해 토건국가라는 지적까지 나온 상황. 그런데 이러한 국가토건사업이 유발시킬 부동산 거품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대책만 내놓아 부동산시장이 투기이익을 노리는 자들의 경연장이 되어 버렸음. 이번 기회에 노무현정부의 토건적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동시에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거품을 근절한 근본적인 대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분양원가도 공개 못한다면 시장주의 자격도 없다
- 분양원가 공개 논란에서 드러난 정부의 시각을 지적하고자 함. 분양원가 공개제는 노무현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고, 열린우리당의 총선공약이었음. 심지어 지난 5월 법원은 분양원가공개를 거부한 주택공사에 대하여 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까지 내린 상황. 현재 한나라당도 분양원가제를 주장하고 있어 정부여당만 동의하면 분양원가 공개는 곧 이루어질 수 있을 것. 부총리는 이제 분양원가 공개제를 실시할 의향은 없는가?
- 저는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싼 시장주의 논란을 보면서 시장주의에 가장 충실한 내용이 바로 분양원가 공개라는 너무도 상식적인 주장이 공유되지 못하는 것에 놀라고 있음. 시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면서 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시장을 통한 공정가격 성립의 기초임. 기업의 경우 제조원가명세서를 공개하는 것과 같은 원리임. 분양원가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은 공급자가 조작할 수 있는 ‘어두운 상자’를 용인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이 어두운 수익이 매우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뿐. 만약 분양원가 공개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이는 단지개혁 상실 문제가 아니라 부패와 폭리를 용인하는 것으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
○ 토지 지니계수 공개 못하면 서민경제 말할 자격 없어
- 현재 우리나라 불평도를 진단하기 위해 근로소득 지니계수가 추계되고 있음. 하지만 모두가 인정하였듯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불평등은 부동산 불평등임.
- 제가 알기에 이미 정부는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자료를 종합하여 부동산관련 데이터를 모두 파악하고 있음. 정부는 토지 지니계수를 파악하고 있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직무유기요, 파악했는데도 발표하지 않는다면 진실을 감추는 것인데 어느 쪽인가.
- 1989년 토지공개념위원회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3%의 가구가 국토의 65.2%를, 상위 3.9%의 가구가 국토의 87.7%를 차지하고 있어 토지 지니계수가 0.849로 나타나는 등 1980년대 말부터 부동산 빈부격차가 이미 극에 달하고 있음. 그 뒤 부동산 소유 편중이 더 심해진 것을 볼 때 토지 지니계수는 이미 0.9를 넘어 완전불평등을 나타내는 1.0에 근접할 것으로 판단됨. 부총리 견해는?
- 지니계수는 불평도를 측정하는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지수로서 정부가 이를 추계하고 공개하지 않는 것은 책임방기며 심각한 빈부격차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반증임.
2) 부동산 위기 진단 : 공급 측면 - 공공적 부동산 공급체계 구축되어야
○ 부동산 위기는 여러 요인들에 의해 누적된 총체적인 문제. 이에 부동산관련 공급 측면, 수요측면, 이익배분 측면 등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구체적인 토론은 후속 기회로 미루고, 오늘은 간략히 주요 항목만 점검하고자 함.
○ 정부 국책개발사업은 공영개발이어야
- 국가가 주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개발주체는 공영이어야 함. 부총리는 이에 동의하는가?
- 국가가 국민의 재산까지 강제수용하며 토지를 조성하는 이유는 바로 ‘공공의 목적’을 우선적 가치로 인정했기 때문. 이러한 공공의 목적은 수익성을 절대가치로 삼고 있는 민간사업자에 의해 달성되기가 매우 어려움. 이는 선의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현실의 문제임. 이번 판교개발부터 공영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람.
○ 시급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설
- 우리나라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2%대에 불과. 이는 선진국의 20%대에 비해 현격히 부족한 것. 이에 동의하는가? 서민주거대책의 핵심은 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된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가 지원하는 것. 이를 위해서는 분양전환이나 단기 임대아파트가 아니라 외국처럼 장기 공공임대아파트가 대폭 확대되어야 함.
3) 부동산 위기 진단: 수요 측면 - 거품 유발하는 투기수요를 근절하라
○ 투기수요 유발하는 주택금융 문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해야
- 현재 저금리 체제에서도 서민들은 제도금융권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 이제 부동산, 소득 양극화에 이어 금융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 중임. 그 결과 서민들은 살인적인 고금리사채에 가정파탄을 맞고, 여유계층은 저금리 대출자산으로 투기이익을 누리고 있음. 이에 동의하는가?
- 정부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부추키는 주택담보대출체계를 재검토하고 대출한도를 지금보다 제한해야 함. 예를 들어, 금융기관 부동산 담보대출한도 강화, 1가구 2주택 이상 부동산 담보대출 제한(만기연장 제한), 비업무용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 투기지역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 등이 필요.
- 최근 부동산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의 경우 투기성 매매에 대한 대출 전면 중단, 부동산 대출금리 인상, 은행의 부동산대출비율 인하, 세번째 부동산 은행담보대출 금지 등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 중임.
○ 분양권 전매 금지하여 실수요자에게 주택 제공되어야
- 정부는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여 가수요를 유발하고 이를 건설경기 활성화로 간주하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펴 왔음.
- 분양권 전매와 관련하여 정부의 정책은 미봉책으로 일관해 왔음. 정부는 문제가 불거지자 ‘부분적’ 전매 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부동산투기의 ‘풍선효과’를 감안할 때, 완전 금지 이외는 실효성이 없음. 실제 작년에 부동산투기자들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면 주상복합아파트로 몰려갔고, 다시 주상복합아파트도 전매가 금지되면 오피스텔로 집중했음.
-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제공되는 것은 상식적인 일. 정부는 이제라도 분양권 전매를 완전 금지하여 분양과정에서 가수요를 철저히 차단해야 함.
4) 부동산 위기 진단: 이익환수 측면에서
○ 취약한 부동산세제, 전면 강화해야
- 지금까지 정부는 부동산세제를 강화해 왔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부동산투기자들이 부동산세제를 무서워하지 않음. 그만큼 부동산세제가 솜방망이에 불과하기 때문. 우리나라는 부동산 거래신고가 실거래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근본적 한계를 지녀왔고, 낮은 보유세율로 인해 부동산 과다소유자의 조세부담이 매우 낮은 상황.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었지만 적용기준이 공시지가로 주택 9억, 나대지 6억, 사업용토지 40억원으로 지나치게 높아 대상인원이 6만명에 불과함. 완전실거래가 과세를 조속히 완성하고, 보유세율을 외국수준으로 현실화하며,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확대하는 세제개혁이 시급함.
○ 개발이익 전면 환수해야
- 국가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불로소득인 부동산개발 이익은 국가가 나서서 사회화해야 함. 1989년 노태우정권 당시 부동산가격 폭등에 대응해 도입된 토지공개념이 다시 실시되어야. 정부는 최근 기반시설 개발부담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기반시설에만 한정되어 부동산개발 이익이 유관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현실을 무시한 조치로 한계를 지님.
2. 외국자본에 대하여 경제주권을 확립하라
1) 불합리한 국제조세조약 전면 개정해야
○ 국제조세조약의 기본방향에 대한 실증적 검토 필요해
- 현재 외국투기자본에 대한 과세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라 있고, 국세청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 과정에서 국제조세협약 자체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고 있음. 재경부가 나서서 국제조세조약 개정에 나서야 할 것.
- 우리가 맺고 있는 국제조약 내용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개정해야할 항목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국제조세조약이 거주지국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지국 원칙과 소득발생국 원칙 중 어느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지에 대해서 실증분석한 결과가 있는가?
○ 라부안을 비롯한 조세회피지역 조속히 제외해야
- 지난 6월 7~10일에 협상이 진행된 한말레이시아 조세협약 협상에서, 핵심 사안은 라부안을 조세회피지역에서 제외하는 문제로 이해하고 있음. 아직까지 회담결과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는데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 이미 일본, 호주, 영국 등 대부분의 나라가 말레이시아와 협상을 통해 라부안을 제외시켰고, 라부안을 통한 조세회피 투자 가능지역으로는 거의 우리나라만 남았다고 볼 수 있음. 게다가 라부안은 한말레이시아 조세협약 체결 이후에 정해진 지역이므로 더욱 제외 명분이 있음.
- 만약 이러한 협상에서 우리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정부의 협상능력 자체가 문제시될 것.
○ 30년 지난 한미조세조약 전면개정해야
- 한미조세조약이 무려 30년전인 1976년에 체결되어 변화된 경제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큼. 1999년부터 조약 개정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과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해 주기 바람.
- 한미조세조약 개정논의에서 여러 쟁점 조항이 있을텐데, 핵심 안건 중의 하나가 주식양도차익 과세 문제일 것. 이미 2001년에 부동산 과다법인(주식자산이 50% 이상)에 대해서는 소득발생국인 우리나라에서 과세하도록 합의가 되었고, 현재 정부는 25% 이상 소유 주주의 경우도 우리가 과세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데, 그 전망은 어떤가?
- 한국주식의 외국인 소유비중이 43%에 이르고 이들이 얻는 시세차익은 천문학적인 규모에 이를 것.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그 기준도 소유규모에 제한없이 모든 시세차익에 해당되어야 함.
2) 외국자본이 국민경제 미친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 외국자본의 세제특례 규모, 고용효과 실증자료 제출하라
- 현재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특례혜택 규모가 얼마나 되는 지 우리나라 국민이 알아야 함.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특례 규모가 정리되어 있는가? 향후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본격화,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동북아금융허브 등을 추진함에 따라 외국자본 진출이 확대될 것이므로 시급히 체계적인 자료가 만들어져야 함.
-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명시하면서, 외국인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통계자료 작성을 명시하고 있음. 이는 제가 업무보고 질의때마다 요청했던 것. 우선 정부는 세제, 고용 측면에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람.
→ “현재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특례지원조항 총괄표 및 규모”
→ “외국인투자자 기업이 고용에 미친 효과 및 국내기업과 비교”
○ 참고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4조(외국인투자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외국인투자가 경제성장ㆍ국제수지ㆍ고용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통계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ㆍ통계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시ㆍ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인투자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IMF는 한국경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있는가?
○ 현실성을 벗어난 IMF의 한국경제 진단
- 지난 주 IMF와 한국정부 간 반기협의가 있었음. 이 협의는 어떠한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인가?
- 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은 한국정부와 반기협의를 마치고 발표한 브리핑에서 “한국은행은 금리를 더욱 내릴 여지가 있다”, “한국 주택가격에 거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단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서비스분야 추가 규제 완화, 정규직 노동자 고용보장 축소 등을 권고하였음. 재정경제부장관은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가?
○ IMF, 누구의 이해를 대변하는가?
- 과거 8년전의 IMF위기 상황을 되돌이켜 보면, 당시 외환이 부족했던 긴급한 상황임을 인정하더라도,IMF가 내놓은 처방은 과도한 긴축재정, 높은 금리인상으로 기업의 연쇄 도산, 실업자 양산 등의 사태를 낳아 한국경제를 더욱 어렵게 몰아갔음.
- 이러한 오류는 지난 2003년 IMF산하 독립평가국(IEO:Independent Evaluation Office) 보고서도 인정한 내용. 결국 IMF처방 결과 한국의 기업들은 무너져갔고, 외국자본은 이를 헐값으로 사들여 막대한 이익을 얻었음.
- IMF의 권고는 한국 국민경제의 이해보다는 외국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었음. IMF정책권고 관련 과거 교훈을 잊어서는 안됨.
○ 정부는 IMF에 주체적으로 대응해야
- 지난주 IMF의 주장은최근 부동산 거품을 잡기 위하여 노무현대통령까지 나서서 긴급처방을 모색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움직임과 비한다면 어처구니없는 진단임. IMF는 환율감독을 위하여 각국 경제를 자체적으로 분석할 수는 있지만, 단지 반기협의를 거친 후, 금리, 예산, 개방, 고용 등 민감한 사안에 정책권고를 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판단됨. 게다가 그 권고내용도 우리나라 경제현실과 동떨어져 있음. 정부는 IMF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고, 과도한 내용의 권고를 행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여 진단이 잘못되었으며 신중치 못한 권고를 자제하라고 요청할 생각이 없는가?
3. 덤프트럭 운전자에 유가보조금 지급해야
○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생계 위협에 유가보조금 지급 중
- 정부는 1차 에너지 세제개편에 이어 올해 2차 에너지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에너지 과소비를 억제하고 경유자동차 시판 등에 따른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적 방향으로 에너지 상대가격을 조정하는 기본취지에 동의함.
- 그러나 이같은 취지의 에너지 세제개편이 의도와 무관하게 초래하는 서민생계 피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함.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버스, 택시, 화물차, 연안화물선에 대해 에너지 개편에 따른 인상분을 전액 보조해주기로 했음.
<2004년 12월 17일 운송업계와의 합의결과에 따른 유가 보조금 지급>
▷ 지급대상 : 버스, 택시, 화물차, 연안화물선
▷ 지급기준 : 3년간(05년7월~08년6월) 세율 인상분 전액 지급
* 01년, 02년 인상분 50% + 03년 이후 인상분 100%
* 08년 7월부터 운송업계의 여건에 따라 보조금 단계적 삭감
정부도 인정한 사각지대: 덤프트럭 운전자
- 그러나 현재 경유세 인상으로 피해를 입는 서민 중에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함. 대표적으로 자영판매 화물운전자, 덤프트럭 운전자(지입차주). 자영판매 화물운전자의 경우 다음 자리에서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준비하여 정부와 논의하겠으며, 오늘은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덤프트럭 운전자에 대한 지원책을 촉구하고자 함.
- 덤프트럭 운전자는 사실상 화물트럭 운전자와 동일한 구조에서 생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운송업종으로 인정되는 화물트럭과 달리 ‘건설기계’업종으로 분류돼 유가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음.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인정하여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유류세 인상분이 계약금액에 반영될수 있도록 국가계약 금액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6월 9일 입법예고하였음.
○ 정부 방안 실효성 없어: 다단계 알선구조에서 사업주나 알선업자만 혜택
- 일반 건설기계들은 건설현장에서 굴착, 포장 등 시공에 직접 종사하고, 유류가 사업주에 의해 현장에서 제공되지만, 덤프트럭의 경우 비록 건설기계로 분류되지만 화물트럭과 동일하게 운송 업무를 담당하는 지입차주 트럭으로 운전자가 직접 유류비를 부담하는 실정. 이들은 화물운송업과 같이 다단계 알선구조로 인해 실제 공사원가에 품셈으로 반영되어 있는 운반단가보다 훨씬 낮은 수입을 지급받고 있음. 결국 형식은 지입차주이지만 다단계 알선구조에서 착취당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임.
- 재경부가 마련한 유류비 인상분의 계약금액 반영 방식은 덤프트럭 운전자들의 업무환경경을 무시한 대책으로 실효성 없음. 정부가 공사원가에 유류인상분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다단계 구조로 돼 있는 덤프트럭 업종 현실에서 운전자에게 지원이 돌아가지 않음.
○ 경유세 인상의 실질부담자에게 유류보조금 지급되어야
- 덤프트럭 운전자들은 지금까지 1차 에너지 세제개편의 부담을 고스란히 감수해 왔고 이제 2차 에너지 세제개편의 부담마저 지게 됨.
- 정부가 덤프트럭 운전자의 부당한 피해를 인정하였다면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이들은 화물트럭 운전자와 동일한 조건에 처해 있으므로 동일한 방식으로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함.
○ 서민의 피해 지원에 재정부담은 이유가 되지 못해
- 재경부는 덤프트럭에게 유류비 보조를 지급할 경우 부담액이 2005년 기준으로 한해 1,750억원(화물트럭과 동일한 혜택을 줄 경우)에 달한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음.
- 그러나 이 유가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구제하는 정당한 재정집행이며, 생계의 벼랑에 내몰린 5만여 덤프트럭 운전자들을 위한 민생대책이기도 함. 대기업들에게는 수천억원의 세제해택을 주면서 이같은 생계형 지원에 대해서 인색하다면 도대체 정부여당이 살리겠다는 서민경제는 어디에 있는가?
○ 법안심사소위 이전에 당사자와 협의해 대안 제출하라
- 정부는 22일로 예정된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 이전에 보완대책을 시급히 검토해주기 바람.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건설업계, 덤프트럭 운전자(덤프연대)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모여 협의하고 그 결과를 조세소위에 보고해 주기 요청함.
4. 분리소득, 비과세소득 자료 모두 취합하여 소득인프라 구축해야
- 국가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과세 여부와 독립적으로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지금까지 조세행정은 과세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혹은 납세자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소득관련자료 취합에 소극적이었음. 이는 국민 전체의 소득수준을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정책적으로는 사회보험 보험료 산정,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대상 선정, 기타 사회복지 확대에 장애가 되어 왔음.
- 세정당국이 과세목적과 독립적으로 소득관련자료를 종합관리할 필요가 커지고 있음.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비과세 소득, 분리과세 소득에 대하여 지급조서 제출을 면제해주어 국민 전체의 소득관련자료 파악을 방기해 왔음. 이에 국민들의 실질적 소득자료를 확보하여 국가정책을 입안하는 토대로 삼기 위하여 비과세소득, 분리과세 소득에 대해서도 모두 지급조서 제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 견해는?
- 또한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에 원천징수세액납부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도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이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에 명시되지 않아 신고서가 과세표준신고서로서 인정되지 못하고, 불성실 신고 시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어 성실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이에 원천징수이행산황신고서를 법에 의무화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여 신고의 실효를 거둘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부총리 견해는?
5.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추천위원회 공평하게 구성되었는가?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기관장추천위원회 구성에서 민간위원은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음.
- 현재 신임 기관장 공모중에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추천위원회에 노동계 추천 인사가 포함되어 있는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노동계 인사를 추천위원회에 포함할 경우, 노동부문 의견의 반영 뿐만 아니라 기관 구성원들의 입장도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부총리 견해는?
- 정부산하기관의 경우 그동안 낙하산인사 등 기관장 선임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이 많았음. 이에 정부산기관관리기본법 제정 시 시행령에 노동계 추천인사가 명시되었음. 이에 정부는 앞으로 시행령에도 명시되어 있는 대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적용되는 기관의 기관장추천위 구성에 노동계 인사를 포함시켜야 할 것.
6. 기술신용보증기금 유동성 위기 대책
- 기술신용보증기금이 P-CBO보증으로 인한 손실로 인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음. 언론에 의하면, 정부가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한시적으로 은행들이 신보에 지원할 출연금을 기보에 투입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보도된 바 있음. 이를 위해 재경부에서는 지난 5월 25일 시중은행 부행장 회의를 열어 정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본 위원이 재경부에 관련자료를 요청했으나, 팩스 1장에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는 답변만을 보내옴. 이미 각종 언론에 자세하게 보도된 내용인데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 본 위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유동성 위기가 이미 진작부터 예견되어 온 것이며, 그 원인은 명백하게 정부정책 실패의 결과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음. 현재 재경부가 검토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의 출연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에 몰아주는 식의 처방은 땜질처방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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