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2011. 11. 24. 시행예정 상법 항공운송편 관련
이번에 의결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2011. 11. 24. 시행예정인 ‘상법’ 항공운송편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항공법’에 규정된 1인승 소형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나 기구류 등의 초경량 비행장치를‘상법’항공운송편의 항공기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음
또한, 운항의 목적이나 성질을 고려할 때 ‘상법’ 항공운송편 준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국유 또는 공유의 항공기를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 ‘항공법’에 따른 수색·구조용 항공기 등으로 하여 ‘상법’ 항공운송편 준용범위에서 제외하였음
한편, 항공기 사고 발생 시 항공사가 여객에게 미리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 지급액으로, 사망의 경우에는 여객 1인당 1만6천 SDR(약 2,800만원)로, 상해의 경우에는 8천 SDR(약 1,400만원)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치료비로 정하였음
※ SDR(Special Drawing Right) : IMF(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으로서 국제운송의 기준 화폐단위로 사용 (1 SDR ≒ 1,800원)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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