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번에 의결된 통합 도산법 개정안은, 재판관할 규정을 개선하여, 자영업자와 직장인의 편의를 위해 채무자의 주소지 이외에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와 근무지 관할법원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또한 자동중지제도(Automatic Stay)를 도입하여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 법원의 별도 결정이 없이도 자동적으로 채무자의 변제나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회생절차를 도모하였음
한편 소위 절대우선원칙(Absolute Priority)을 도입하여 민법 상 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를 하도록 해야 법원이 강제인가 결정을 내리도록 하여 회생절차의 예측가능성을 강화하였음
마지막으로, 채무자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주식의 1/2 이상을 의무적으로 소각하던 조항을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주주 및 지분권자의 권리 조항을 정비하였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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