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투자 유치와 결혼이민자 지원에 앞장서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법령안 국무회의 통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외국인의 국내투자 유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가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기준을 완화하여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람이나 미화 30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국민을 2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투자이민제와 관련하여 부동산투자자의 가족에게 보다 안정적 체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다.
② 외국인등록번호 부여대상을 확대하여 외교관 및 그의 가족 등 외국인등록면제 외국인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 등을 위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③ 결혼이민자에 대한 체계적인 체류관리와 사회적응지원 정책 수행 등을 위하여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신설하여 국민의 배우자 등을 위한 독립된 체류자격을 신설함과 동시에,
※ 종전에는 거주(F-2) 체류자격의 한 카테고리로 관리하였음
국민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으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나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체류허가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법무부 지침으로 운영되던 제도를 대통령령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 강화
법무부는 위와 같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와 외국인 우수 인재를 국내에 유치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함과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며, 등록면제 외국인들에게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 국내 생활편익을 증진시켜 주어 그들의 국내 체류 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삶의 질을 높이며, 결혼이민자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원만하게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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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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