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법인택시 안전관리 지도점검 결과 발표

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법인택시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통해 운수종사자 교육 이수조치 소홀 및 택시미터기 봉인상태 불량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10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법인택시 안전관리 지도점검은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12일간) 부산시와 구·군, 교통안전공단, 택시운송사업조합 합동으로 30개 업체 3,308대를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점검대상으로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사망사고 1명 이상 등 중대 교통사고가 발생한 업체들이 선정되었다. 점검은 자동차 불법구조 변경, 택시미터기 위법 사용, 차량 정비·점검 등 안전관리 및 청결상태, 운전자의 자격 유무, 부적격자의 운전업무 종사 여부 등을 확인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신규 운수종사자 교육 이수조치 소홀(16건) △운전 적성특별검사 미필로 운전부적격자가 운전업무 종사(2건) △휴무차량 차고지 미입고 및 운수종사자 퇴사 미보고(3건) △좌석시트 불량 등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17건) △택시미터 봉인상태 불량(50건)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 탈락(1건) △불법 경음기 부착 등 자동차안전기준 위반(20건)이 지적되었다.

특히, 이번 점검기간에는 택시 이용승객들의 요금 시비 등으로 인한 시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미터기 관리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에 따라 봉인 차체 미고정, 봉인줄 절단 등 봉인상태가 불량한 50대를 적발해 택시미터 수리전문기관에서 재봉인하게 한 뒤 수리검정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그 결과 오차범위를 초과한 택시는 없었다.

현재 부산시에는 법인택시 총99개 업체 11,083대와 개인택시 13,982대의 총25,065대의 택시가 등록·운행되고 있다. 이번 점검대상에서 제외된 69개 업체 및 택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불법구조 변경 및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자동차 정기검사 등을 수행하고 있는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해서도 오는 11월중에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용 자동차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교통관리과
나재철
051-888-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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