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합성감미료 넣은 과채주스를 과즙 100%로 판매한 업체 적발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광주지방청은 합성감미료를 넣은배즙과 포도즙을 천연과즙 100%인 것처럼 허위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불법 제품들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화정건강원(대표 : 강모씨, 여 51세 / 광주 서구 내방동 소재)은 배즙 제조 시 합성감미료를 제품 1kg당 0.031g씩 넣었음에도 배(99%) 와 생강(1%)만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광고하고, 제품의 유통기한을 최대 88~136일 임의 연장 허위 표시한 제품을 2011. 8월부터 10월까지 총 168박스, 금268만원 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였다.

※ 과일채소류 음료에는 합성감미료(삭카린나트륨)를 0.2g/kg까지 사용할 수 있음

또한, 장수식품(대표 : 이모씨, 여 53세 / 전남 나주시 봉황면 소재) 및 대양건강식품(대표 : 이모씨, 남 32세 / 전남 나주시 세지면 소재)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배즙을 2011. 8월부터 10월까지, 총 271박스 금430만원(장수식품 : 240박스 금381만원, 대양건강식품 : 31박스, 금49만원)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충북 영동군 영동읍 거주하는 통신판매업자 주모씨(남, 34세)는 합성합감미료가 제품 1kg당 0.013g 함유된 유통기한 미표시 포도즙을 마치 100% 천연과즙인 것처럼 인터넷 쇼핑몰에 허위 광고하면서, 2011. 9월경 총 19박스, 금66만원을 판매하였다.

고산농장(대표 : 정모씨, 남 30세 / 경북 청송군 파천면 소재)은 유통기한이 83~107일 경과한 포도즙을 2011. 9월경 총 8박스, 금 21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식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식품·의약품은 광주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62-602-1355~7)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 위해사범조사팀
062-602-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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