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등 하위 규정 개편

서울--(뉴스와이어)--2010.10월 발표된 ‘공정 외교통상부 실현을 위한 인사·조직 쇄신방안’의 법적 제도화를 위해 추진된 개정‘외무공무원법’의 시행일(‘11.10.26(수))에 맞춰, 관련 하위법령인 ‘외무공무원임용령’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이 ’11.10.25(화) 관보에 게재된 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금번 ‘외무공무원임용령’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개정령안은 △이원화된 외무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5등급 이상 특별채용시험의 행정안전부 위탁, △재외공관 고공단 직위의 획기적 개방, △ 외무공무원 검증체제 강화 및 △강화된 적격심사 회부사유로서의 소환절차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심의안건이 본인, 본인의 친족 및 본인과 친족관계가 있었던 사람에 관한 사항일 경우 인사위원회 위원의 자발적 회피’ 규정(안 제7조의2) 신설

상기 ‘외무공무원임용령’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 시행으로 인해, 외교통상부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구현을 위한 법적 제도화 과정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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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인사기획관실 공보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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