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에서는 위원장인 도정일 경희대 교수가 문화헌장 초안에 대해 발표한다. 사회는 허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팀장이 맡으며 토론에는 박석운 민중연대집행위원장, 오기민 영화기획사 마술피리 대표,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등이 참가한다.
문화적 권리는 인권개념의 확장에 따라 경제적, 사회적 권리와 더불어 중요한 인권 항목으로 인정되고 있다. 정부도 이런 추세를 감안하여 ‘문예중흥선언’(1972년) 등을 발표한 바 있으나 주된 내용이 정부의 정책방향 설정과 국민의 의무 확인에만 치우쳐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때문에 이와 구별되는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고 문화적 가치의 소중함을 사회적으로 확인하는 새로운 문화헌장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문화헌장제정위원회에서 발표할 문화헌장(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문화적 표현과 향수권 신장에 필요한 권리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문화적 생존권·문화적 연대권·문화적 정체성 및 다양성·문화적 환경에 대한 권리·문화교육에 대한 권리·소수자의 문화적 권리·정책참여와 평가의 권리·문화 분권의 원칙 등 시민 차원의 권리와 정부의 문화정책 이념 등을 반영하고 있다.
문화헌장제정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와 후속 논의를 거쳐 10월 ‘문화의 날’에 문화헌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에서도 문화헌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문화헌장에서 제시된 기본이념과 구체적인 권리를 담을 문화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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