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안에 따르면 항만/어항공사에 대해 지방건설업체가 반드시 공동도급자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발주요청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토록 하고 시공과정상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공사규모를 단위시설 또는 구간별로 나누어 발주하도록 지방해양수산청에 지침을 시달했다.
또 항만/어항건설공사와 관련된 지역제한 대상금액을 현행 50억원에서 81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사전자격심사제도(PQ) 평가시 지역참여지분을 현행 최대20%에서 40%로 상향조정토록 재정경제부에 요청했다.
해양부는 그동안 항만/어항건설공사는 대부분이 대형공사 위주의 장기계속계약 추진으로 지방건설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상실해 하도급 업체로 전락하는등 지방 건설업체의 불만이 팽배 했으나 이번 입찰참여 확대방안이 시행될 경우 지방건설업체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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