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화재증명원 발급은 물론 각종 자료를 수집해 주고 행정정보도 한자리에서 제공하는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가 상당한 호응 속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난 4월 도내 28개소방서에 처음 문을 연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이하 지원센타)에서 제공한 서비스가 2달 동안 2,135건.
화재가 비교적 적은 5월에만도 무려 955건에 이른 것을 집계되었다.

5월에 지원센터의 안내로 적십자사 등을 통해 10세대가 245만여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전달받을 수 있었으며, 국세·지방세 등 세제지원 상담이 26명, 화재보험과 관련해 77명이 정보를 제공받았으며, 가스사고나 화폐교환, 불에 탄 신분증 발급을 알선해 준 것만도 10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서비스제공이 이뤄지고 있다.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각종 구호물품과 세제지원, 보험이용, 신분증 재교부, 제조물책임법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화재피해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지원기관을 일일이 찾는 것이 쉽지 않고, 관련규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 지원을 받는 것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4월 지원센터를 각 소방서에 신설하고 화재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대행하는 등 포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정보와 상담을 통해 보상을 받은 김포시 이모씨, 정수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제조사로부터 60여만원의 피해보상금을 받은 이모씨는 지원센타에서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는 이러한 법령이 있는지도 몰랐다.

또한 부천에서 차량에 화재가 발생해 피해를 입은 한 박모씨, 새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화재로 인한 대체취득의 경우 세금면제 사실을 지원센터에서 제공해 가능했고 경제적인 추가부담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었다.

소방본부관계자는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가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통합해 제공할 방침이라며 수시로 변하는 관계법령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피해 주민이 하루라도 빨리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달에 발생한 총 531건의 화재 중 504건의 화재에서 총 1조1천7백9십억여원의 화재예상피해를 경감시킨 것으로 집계했고, 화재현장에서 총239명의 인명을 구조 했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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