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 400만원확대 선택요령 알아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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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닷컴
2011-10-26 15:09
서울--(뉴스와이어)--연금저축 연금보험은 10년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보험상품이다. 연복리 + 소득공제 + 재테크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더욱 돋보이고 있다. 지난해까지 신규가입시 소득공제가 이루어졌던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장기주식형펀드의 세제 혜택이 올해부터 사라졌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 원까지 확대된다고 한다.

연금저축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절세 혜택인데 근로 소득자 및 자영업자가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보험료 전액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월 34만원씩 납입하는 ‘연금저축 연금보험’과 동일한 절세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연소득 4000만원 기준으로 연 2500만원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하거나연 420만원 이상을 의료비로 사용해야만 한다.

생명보험사에서는 종신연금형을 선택하면 생존 기간 동안 평생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보증지급기간 10~20년 선택해서 내에 사망할 시 미지급된 연금액을전액 수령할 수 있다. 손해보험사에서는 확정연금형은 일정 기간(5·10·15·20년) 동안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기간 내 사망시에는 선택한 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 수령이 가능하다. 가입연령은 만 18~65세이며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만 55∼80세다.

연금저축보험 가입요령

1. 평균수명 고령화에 따른 노후자금 준비하려면 종신형, 확정연금 20년이상으로 지급 되는 연금보험으로 선택하는 게 좋다.
2. 연금보험은 목적에 맞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 vs 세제비적격으로 선택해서 가입한다. 2000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보험은 연금을 받을 때에 세금을 내지않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유지하는 게 좋다.
3. 연금저축 세제혜택 및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와 해지가산세(5년이내 해지시)를 부과하여 불이익을 받을 있음을 알아두는 게 좋다.
4.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맞게 보험료 납입기간을 정하고 보험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가입하는게 좋다.
5. 보험회사의 공시이율 및 지급여력비율과 유배당금액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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