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31일부터 도로명주소로 주민등록서비스 실시
이로써 주민등록법이 제정(‘62년)된 이후 약 50년간 사용해오던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되는 것이다.
10.31(월)부터 도로명주소가 고시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과 주민등록증 (재)발급받는 경우에 기존의 지번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주소로 표기한다.
다만, 주민등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한 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자료는 도로명주소 고시여부를 확인하여 금년말까지는 계속 변경하며, 재건축 등으로 도로명주소가 고시되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번주소”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며, 향후 도로명주소가 고시되면 변경하게 된다.
이번의 주소 변경과 관련하여 전 구· 군에서는 10.28(금) 18:30~ 10.30(일) 24:00까지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을 중지하고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괄변경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표 등·초본발급 과 민원24(minwon.go.kr)를 이용한 인터넷 발급, 온라인 전입신고 등의 주민등록 민원업무가 중단된다.
한편 10.31(월)이후에 각종 주민등록 민원신청시 도로명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지번주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된 민원은 도로명 주소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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