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참가자의 거래비용 경감을 위한 수수료 면제
국내자본시장의 관리자로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투자자 및 회원사 등 시장참가자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시장참가자의 거래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을 통한 시장활성화 도모
시행방안
□ KRX 전체 상장상품에 대한 한시적 수수료 징수면제
ㅇ 대상기간(매매일기준) : ‘11.11.1~12.29 (2개월, 43매매일)
ㅇ 면제대상 : KRX 상장상품의 거래수수료(청산결제수수료 포함) 및 증권회사수수료
* 단, 파생상품시장에서 시장조성이 제도화 되어있는 상품(10년국채선물, 주식선물(‘09.12월에 상장된 10개종목), 미니금선물 등)과 ’CME연계 코스피200선물 글로벌거래‘는 징수면제 대상에서 제외
□ ETF 상품에 대한 수수료 징수면제기간 연장
ㅇ 대상기간(매매일기준) : ‘12.1.2~12.28 (12개월, 251매매일)
ㅇ 면제대상 : 주식형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를 제외한 모든 ETF에 대한 거래수수료(청산결제수수료 포함) 및 매매거래대금에 대한 증권회사수수료
기대효과
□ 수수료 징수면제 추정 효과 : 총 824억원(‘11년중)
ㅇ 한국거래소(거래수수료, 청산결제수수료 포함) : 약 697억원(추정)
ㅇ 한국예탁결제원(증권회사수수료) : 약 127억원(추정)
* ETF 면제기간 연장 효과(‘12년중) : 총 38억원 (거래소 27억원, 예탁결제원 11억원 추정)
금번 수수료 징수면제조치로 시장참가자들의 거래비용 경감을 통해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에도 시장참가자와 자본시장의 동반성장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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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경영전략팀
박영호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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