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쳐먹는 먹튀사업자, 관세청에 덜미 잡혀

- 수입신용장 악용한 국부유출사범 적발 사례 급증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최근 부실기업들이 수입신용장을 악용하여 은행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은행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이런 수법으로 은행돈 미화 백만불(한화 11억원 상당)을 해외로 빼돌린 박모씨(남, 53세)를 적발하여 10월 13일 부산지검에 송치하고, 공모자인 해외 수출자 P모씨(남, 52세)는 지명 수배하였다.

부산에 소재한 A수산 대표 박모씨는 최근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회사가 부도 위기에 직면하자 칠레에 있는 수출자와 사전 공모하여 국내은행에 수입 신용장을 개설한 후, 일부러 상품가치가 거의 없는 냉동해삼을 수입하였다. 이후 박모씨가 계약 내용과 물품이 상이함을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신용장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추상성*에 따라 수입대금을 대지급할 수밖에 없었고, 박모씨는 이점을 교묘히 악용한 것이다.

* 신용장의 추상성 : 신용장 개설은행은 수입 물건과는 상관없이 운송서류가 수입신용장 조건과 일치한다면 수입대금을 지급해야 함

세관은 또한 해외로 빼돌린 돈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박모씨가 그 돈의 일부(한화 5억원 상당)를 수출대금으로 위장하여 국내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은닉·자금세탁한 사실도 추가 적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입신용장을 악용한 재산 국외도피(일명 먹튀사업자) 검거 실적은 15건, 약 3천만 달러에 이른다. 대상품목은 의류, 원단, IC, 수산물 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 국내 시중은행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으며, 건당 피해금액이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160억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부산본부세관은 2010년 본청과 공동 개발한‘수입신용장을 악용한 국부유출사범 선별 TOOL’에 의한 체계적·과학적 분석을 통해 높은 단속실적을 올리고 있다. 또한 먹튀 사업자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처벌을 완화할 목적으로 피해은행에 빼돌린 자금을 갚는 등 은행 피해액의 일부를 회수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

관세청은 신용장 사기를 통한 재산국외도피 행위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화이트칼라의 신종 지능 범죄로 국부유출을 막기 위해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신용장 사기 적발을 위해서는 수입 및 체화자료, 신용장 대지급 자료 등의 연계분석이 필수적인데, 관련 자료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관세청만이 그 단속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었거나,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한 은행들은 세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관세청은 향후에도 수출입 기업의 불법 자본 유출 등 국부 유출행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심각성을 감안하여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끝까지 추적, 수사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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