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군사보호구역으로 올해에만 51조원 손실
경기개발연구원 김동성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북부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소득손실을 추정한 자료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경기북부 지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때 경제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소득에서 현재소득을 차감한 결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30조 7,991억원, 올해 51조 1,274억원으로 총 282조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북부에는 군사기지, 비행장, 사격장, 훈련장 등이 들어서 있으며 지역의 43.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도시개발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으며 훈련시 교통혼잡과 소음 등의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김동성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경기북부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존법 개선을 주장했다. ‘군사시설 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안보분담금’ 제도 도입으로 손실 및 피해보상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이외에도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범위 확대, 특별교부금 신설 등을 검토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재조정을 통해 보호구역 지정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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