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CCTV관제센터 입찰 의혹 조사결과 적법 판정
시민단체 한 곳에서 ▲ 지난 7월 11일 이 사업의 입찰공고를 낸 뒤 이를 취소하고 8월 말 수정 공고를 하여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하였고 ▲ 우선협상 대상자로 결정된 업체가 광주광역시의 CCTV관제센터사업과 무관한 허위실적을 제출하였으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는 ‘복수예가’ 방식으로 입찰 공고하고 ‘비(非)예가’ 방식으로 배점해 특정업체가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감사관실에서는 ▲ 수정 공고 의혹에 대하여,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입찰 등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제4절에 특정기관이 발주한 실적만 인정하고 다른 기관 발주, 민자 또는 민간 발주, 해외실적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분리발주와 민간실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당초 입찰공고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아 적법하게 다시 공고한 것은 적정하다고 했다.
또한, 판교U-City구축사업은 LH공사가 2011. 6. 21. 준공검사 처리하여 완공실적으로 인정한 것이므로 당초 공고시점인 2011. 7. 11.을 적용해도 인정되는 실적이기 때문에 완공되지 않은 이 사업의 기성실적을 인정해 주기 위하여 수정공고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 특정업체의 실적인정 의혹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사업 제안요청서에 CCTV통합관제센터 또는 도시·안전통합관제센터 구축 실적은 100%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들 센터의 기능 범위는 CCTV통합관제센터 경우 방범, 어린이보호, 교통, 재난, 재해, 환경 등 관련 CCTV를 통합 관리하는 센터 수준이지만, 도시·안전통합관제센터는 CCTV통합관제를 포함하여 안전, 도시시설 제어, 상수도관리, 지상·지하시설물 관리 등 도시행정을 통합 관리하는 센터를 의미하므로 CCTV통합관제센터 보다는 훨씬 확장된 개념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판교 U-City구축사업은 도시의 교통·방범·시설물 관리·상수도·환경정보 등을 통합 운영하는 센터 구축사업이므로 도시·안전통합관제센터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100% 실적 인정은 당연하다고 했다.
또한, 판교U-City구축사업비 총 631억 원을 3개 업체가 공동도급 받아 SK텔레콤이 도급받은 부분(33%)의 이행금액이 208억 원이므로 이를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입찰공고의 이행실적 평가, 사업 추진실적 인정 범위에 따라 적정하게 실적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SK텔레콤의 실적을 잘못 평가한 부적절한 심사결과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송도 Tomorrow-City조성사업 중 U-infra 공정은 CCTV 설치, 출입통제, 주차관제, 조명제어 등을 관장하는 도시통합운영센터이므로 입찰공고에서 실적을 인정하는 도시·안전통합관제센터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총사업비 1,180억 원 중 SK텔레콤이 시행한 U-IT영역 사업 380억 원 중 U-infra(도시통합운영센터) 공정인 60억 원만을 인정하였고, 이 사업이 2009. 7월에 준공되어 2009인천세계도시축전 때 교통대책본부(2009. 7~10월)로 활용되어 민간실적으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송도 Tomorrow-City조성사업이 광주광역시 사업과 무관한 허위실적이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복수예정가’로 공고하고 ‘비예가’ 방식으로 가격점수를 평가해 특정업체가 불이익을 받았다는데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제11조의2에 G2B 표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 공고문이 우선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특히 입찰공고에는 계약방법을 ‘일반(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명시하였고,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 제안서를 참조하도록 하였으며, 공고문과 제안서에는 복수예가 추첨절차 등 복수예가 방식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통상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비예가 방식으로 입찰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비예가’ 방식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우리시 관련부서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입찰공고 전에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분리 발주와 민간실적을 인정토록 미리 검토했어야 하고, 조달청 G2B시스템 입력의 실수 등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한 점이 인정됨에 따라 관련공무원을 엄중 경고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광주광역시 조재윤 감사관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을 어기거나 관계 공무원의 부정이 없었던 만큼 더 이상 소모적인 의혹이 증폭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광역시 감사관실
사무관 오채중
062-613-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