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의 성공적 사회복귀, 가족이 해답입니다

- 10월 27일, 7개 부처간 융합행정으로 합동 MOU 체결

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서울대학교와 함께 부처간 융합행정의 일환으로 10월 27일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 참석:행안부제1차관, 법무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경찰청 차장, 서울대학교 학생처장

위기에 놓인 수용자 가족 및 자녀를 다각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수용자 가족은 심리적 충격·경제적 곤란·양육 문제 등 어려움에 더해 범죄자 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은 수치심, 사회적 낙인, 부모의 부재 등 비행청소년으로 성장하기 쉬운 양육환경에 방치되므로 범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 수형자 자녀는 일반 아이들에 비해 범죄자가 될 확률이 5배(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처가 협력한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수용자 위기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① ‘수용자 가족지원안내센터’를 설치하여 수용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정부 및 민간지원프로그램을 안내·제공하고, 수용자와 그 가족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방문형 상담지원체계를 구축하며 (법무부, 여가부),
② 수형생활로 위기에 놓인 가족관계의 회복을 돕기 위하여 ‘장기수용자 가족캠프’개최,‘수용자 가족접견실’ 운영,‘사랑이음영상편지’ 교환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 여가부).

▶ 가족캠프 : 배우자·자녀와의 관계회복을 위한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11월중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시범실시 향후 정례화추진 예정
▶ 가족접견실 : 일반 면회실과 달리 가정의 거실형태(10∼15평)로 가구당 1시간 내외의 편안한 접견을 지원
▶ 사랑이음 영상편지 : 안부·책읽어주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편지를 수용자와 외부가족이 상호 교환

다음으로,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를 지원하기 위하여,
① 부모 체포과정에서의 자녀들의 심리적·정서적 충격이 완화될수 있도록 ‘체포시 행동수칙’을 수립·실행하고(경찰청),
② 필요한 경우 상담, 가정위탁, 양육시설입소 등 보호조치를 제공하는 ‘요보호 위기자녀 지원체계’를 구축하며(법무부, 복지부),
③ 자녀들이 겪는 문제와 교사 등의 답변요령 등을 담은 ‘수용자 자녀 상담매뉴얼’을 개발, 학교 등에 보급하고(교과부, 법무부),
④ 서울대 재학생(멘토)과 수용자 자녀(멘티)를 1:1로 연결하는 ‘수용자 자녀 대학생 멘토링’을 시범실시키로 했다(서울대,법무부).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길태기 법무부차관은 “수용자에게는 가족이 희망”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수용자의 사회복귀 의욕이 높아지게 되고 출소 후 재범없는 사회정착이 촉진되어 더욱 안전한 사회공동체가 구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을 주관한 김남석 행정안전부 제1차관도 “수용자 가족 문제는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노력할 때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향후에도 따듯한 행정을 위한 부처간 협력방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사무관 김윤경
2075-8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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